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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기간 안내

희망시간 2024. 9. 16. 18:58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산 소진이 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을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상반기 1차, 2차,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① 한국 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 계약자' 

 

 -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해 줍니다.

 

② 한국 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

 

-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줍니다.

- 비계약사용자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기간

 

2024년 9월 2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유의 사항

①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②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광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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