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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기간 방법 대상 2차 안내(2023년)

희망시간 2023. 8. 2. 11:28

천안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차 하반기에는 천안시 전기차 지원대수 및 세부내용이 변경되었으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구분 보급대수
 (대)
지 원 금 액 (단위 : 만원/대) 비고
국비 도비 시비
승용 300 최대 1,380 최대 680 최대 300 최대 400 차량등록시 반드시 구분하여 등록,차종별 상이
승용(초소형) 700 350 150 200
화물(초소형) 230 885 550 100 235
화물(경형) 1800 900 270 630
화물(소형) 최대 2,100 최대 1,200 최대 270 최대 630
화물(소형특수) 최대 2,360 최대 1,460 최대 270 최대 630

전기승용-소, 중, 대형은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해 드립니다.

전기승용-초소형은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20% 추가 지원해 드립니다.

전기화물-소형, 경형, 초소형은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30% 추가 지원해 드립니다.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00만 원 추가지원해 드립니다.

 

 

천안시 전기차 신청 기간

화물차 : 2023년 5월 16일(화) ~ 2023년 12월 8일(금)[예산 소진 시까지]

승용차 : 2023년 5월 23일(화) ~ 2023년 12월 8일(금)[예산 소진 시까지]

 

천안시 전기차 신청 방법

① 구매희망자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방문하여 구매계약서 및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② 제작·수입사 : 신청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천안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천안시 전기차 신청 대상

- 신청 대상은 모두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입니다.

① 개인 :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천안시민

② 외국인 : 거소사실증명서에 남은 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있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결혼비자(F6)등

③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대표자가 등본상 천안시 거주)

④ 개인택시 :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⑤ 법인 사업자 : 30일 이전부터 사업장(본사, 지사 등)이 천아시 관내 소재한 법인

⑥ 기관 :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사업장(본사, 지사 등)이 천안시 관내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천안시 전기차 보급 대수

구분 전체 일반 우선지원 택시 중소기업
생산물량
택배
(운송사업)
개인 법인
승용 300대 195대 30대 45대 30대 - -
화물 230대 138대 23대 - 23대 46대

예산 소진에 따라 보급물량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천안시 전기차 우선보급 대상자

① 승용, 화물(보급물량의 10%)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구매자. 다만 차량구매 시 차량가액(보조금 포함)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미달 시 2023.10.01부터 일반 보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② 승용 택시(보급물량의 25%) : 개인택시, 법인택시 물량 구매자입니다. 신청 미달 시 2023.07.01부터 일반물량으로 전환됩니다.

③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보급물량의 10%) : 화물대상 차량 중 현대, 기아 외 제작·수입사에서 생산한 차량 구매자입니다. 신청 미달 시 2023.10.01부터 보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④ 화물 운송사업(보급물량의 20%) : 화물대상 차량 중 택배 등 화물을 잡화, 분류,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입니다. 신청 미달 시 2023.10.01부터 일반 보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 보급기준 구매 수량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전기승용 1대 재지원제한기한 내 1대 구입-> 천안시 신청
동일차종 & 재지원제한기한 내 2대 이상 구매 ->환국환경공단
전기화물 1대

·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은 한국환경공단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법인 택시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 기입 시 신청건당 반드시 "1대씩"만 접수 가능하며 신청번호 1건당 2대 이상 접수 시 보조금 신청은 불인정됩니다.

 

제출 서류

개인과 법인, 기업체별로 제출 서류가 상이하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어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신 길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방법

- 출고· 등록순으로 지원시스템 지원 가능 요청순입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를 순서대로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하여 자동차 제작·수입사에게 안내합니다.

- 자동차 제작·수입·판매사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을 요청하여 천안시로부터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대상자 선정)"를 받은 후 출고, 등록하고 10일 이내 구매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① 승용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국비 도비 시비 총계
승용 현대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680만원 300만원 400만원 1,380만원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680만원 300만 400만원 1,380만원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680만원 300만 400만원 1,380만원

 

② 화물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종 국비 도비 시비 총계
화물 소형 현대자동차 포터 II 일렉트릭(2022년) 1,200만원 270만원 630만원 2,100만원
포터 II 일렉트릭(2023년) 1,200만원 270만원 630만원 2,100만원
기아자동차 봉고III 전기차 1,200만원 270만원 630만원 2,100만원

 

③ 승용, 화물 제조, 수입사 차종별 너무 종류가 많아서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①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전 자격부여 상태에서 차량 출고 시 보조금 미지급됩니다.

② 보조금 "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시 차량판매 대리점의 "출고증빙서류" 첨부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후 10일 이내에 차량 출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예산범위 내 잔여물량 보다 많은 다수의 차량이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 요청 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확정됩니다.

⑤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는 순서대로 검토 후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조금 집행 절차

보조금 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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