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기간 방법 대상 2차 안내(2023년)
천안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차 하반기에는 천안시 전기차 지원대수 및 세부내용이 변경되었으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구분 | 보급대수 (대) |
지 원 금 액 (단위 : 만원/대) | 비고 | |||
계 | 국비 | 도비 | 시비 | |||
승용 | 300 | 최대 1,380 | 최대 680 | 최대 300 | 최대 400 | 차량등록시 반드시 구분하여 등록,차종별 상이 |
승용(초소형) | 700 | 350 | 150 | 200 | ||
화물(초소형) | 230 | 885 | 550 | 100 | 235 | |
화물(경형) | 1800 | 900 | 270 | 630 | ||
화물(소형) | 최대 2,100 | 최대 1,200 | 최대 270 | 최대 630 | ||
화물(소형특수) | 최대 2,360 | 최대 1,460 | 최대 270 | 최대 630 |
전기승용-소, 중, 대형은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해 드립니다.
전기승용-초소형은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20% 추가 지원해 드립니다.
전기화물-소형, 경형, 초소형은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30% 추가 지원해 드립니다.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00만 원 추가지원해 드립니다.
천안시 전기차 신청 기간
① 화물차 : 2023년 5월 16일(화) ~ 2023년 12월 8일(금)[예산 소진 시까지]
② 승용차 : 2023년 5월 23일(화) ~ 2023년 12월 8일(금)[예산 소진 시까지]
천안시 전기차 신청 방법
① 구매희망자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방문하여 구매계약서 및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② 제작·수입사 : 신청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천안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천안시 전기차 신청 대상
- 신청 대상은 모두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입니다.
① 개인 :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천안시민
② 외국인 : 거소사실증명서에 남은 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있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결혼비자(F6)등
③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대표자가 등본상 천안시 거주)
④ 개인택시 :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⑤ 법인 사업자 : 30일 이전부터 사업장(본사, 지사 등)이 천아시 관내 소재한 법인
⑥ 기관 :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사업장(본사, 지사 등)이 천안시 관내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천안시 전기차 보급 대수
구분 | 전체 | 일반 | 우선지원 | 택시 | 중소기업 생산물량 |
택배 (운송사업) |
|
개인 | 법인 | ||||||
승용 | 300대 | 195대 | 30대 | 45대 | 30대 | - | - |
화물 | 230대 | 138대 | 23대 | - | 23대 | 46대 |
예산 소진에 따라 보급물량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천안시 전기차 우선보급 대상자
① 승용, 화물(보급물량의 10%)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구매자. 다만 차량구매 시 차량가액(보조금 포함)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미달 시 2023.10.01부터 일반 보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② 승용 택시(보급물량의 25%) : 개인택시, 법인택시 물량 구매자입니다. 신청 미달 시 2023.07.01부터 일반물량으로 전환됩니다.
③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보급물량의 10%) : 화물대상 차량 중 현대, 기아 외 제작·수입사에서 생산한 차량 구매자입니다. 신청 미달 시 2023.10.01부터 보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④ 화물 운송사업(보급물량의 20%) : 화물대상 차량 중 택배 등 화물을 잡화, 분류,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입니다. 신청 미달 시 2023.10.01부터 일반 보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 보급기준 구매 수량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기관 |
전기승용 | 1대 | 재지원제한기한 내 1대 구입-> 천안시 신청 동일차종 & 재지원제한기한 내 2대 이상 구매 ->환국환경공단 |
전기화물 | 1대 |
·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은 한국환경공단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법인 택시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 기입 시 신청건당 반드시 "1대씩"만 접수 가능하며 신청번호 1건당 2대 이상 접수 시 보조금 신청은 불인정됩니다.
제출 서류
개인과 법인, 기업체별로 제출 서류가 상이하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어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신 길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방법
- 출고· 등록순으로 지원시스템 지원 가능 요청순입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를 순서대로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하여 자동차 제작·수입사에게 안내합니다.
- 자동차 제작·수입·판매사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을 요청하여 천안시로부터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대상자 선정)"를 받은 후 출고, 등록하고 10일 이내 구매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① 승용
구분 | 제조,수입사 | 차종 | 국비 | 도비 | 시비 | 총계 |
승용 | 현대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 68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1,380만원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 680만원 | 300만 | 400만원 | 1,380만원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 680만원 | 300만 | 400만원 | 1,380만원 |
② 화물
구분 | 종류 | 제작,수입사 | 차종 | 국비 | 도비 | 시비 | 총계 |
화물 | 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 II 일렉트릭(2022년) | 1,200만원 | 270만원 | 630만원 | 2,100만원 |
포터 II 일렉트릭(2023년) | 1,200만원 | 270만원 | 630만원 | 2,100만원 | |||
기아자동차 | 봉고III 전기차 | 1,200만원 | 270만원 | 630만원 | 2,100만원 |
③ 승용, 화물 제조, 수입사 차종별 너무 종류가 많아서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①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전 자격부여 상태에서 차량 출고 시 보조금 미지급됩니다.
② 보조금 "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시 차량판매 대리점의 "출고증빙서류" 첨부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후 10일 이내에 차량 출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예산범위 내 잔여물량 보다 많은 다수의 차량이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 요청 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확정됩니다.
⑤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는 순서대로 검토 후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조금 집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