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기간 및 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2023년)
출산전후 휴가기간 및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2023년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목적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 보호휴가를 부여합니다.
출산전후 휴가란?
출산을 앞둔 근로자나 출산 직후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휴가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 대상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근로자로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에 관계없이 부여가 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① 출산을 전후로 휴일이나 휴무일 구분 없이 90일간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실제 출산일 기준으로 45일 부여되며, 만약 출산일이 예정일 보다 늦어져서 결과적으로 90일이 초과가 된다면 넘어가는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② 다태아인 경우 120일간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 후 60일 이상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③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분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4일임)
④ 출산휴가 분할 사용 예외적 허용 사유
-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출산전후 휴가 소득보장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최초 60일은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지원은 2023년 기준 최대 월 210만 원입니다.
② 대기업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며 최종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복귀 시 업무 보장 관련 법령
출산 휴가를 쓴 다음에 복귀를 했을 때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으로써 불리한 처우가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절대로 해고가 불가하며 복귀 후 30일간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가 제한됩니다.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도 동일하게 발생이 됩니다.
휴가기간 급여 지급 요건 및 시기
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출산 휴가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급여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소 1개월은 지나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방법
1. 방문, 우편으로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보험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회사에서 먼저 확인서 접수 후 신청 가능)
3.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 전 3개월 급여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이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사산으로 인한 휴가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의 진단서
여성기준으로 보았을 임신 출산 육아기로 나누어 근로자를 보호를 해줍니다. ·
항목 | 근로자보호 | 지원금 |
임신 | 태아검진시간,유산·사산휴가,시간외근로금지,임신기근로시간단축,야간·휴일근로제한,난임치료휴가,출퇴근시간변경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관련) |
출산 | 출산전후 휴가,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 | 육아휴직(임신전에도 사용가능),육아기근로시간단축,육아시간,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