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장려금 960만원 지원 받는 방법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장려금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 중년분들에게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한 제도이며, 월 80만 원씩 1년간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 제도입니다.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 고용 창출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장려금이란?
만 50세 이상 실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대상
채용을 하기 전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하며 승인받은 우선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요건
① 참여신청 및 사업계획서에 대해 승인 통보를 받은 날 이후에 승인된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
② 6개월간 고용 유지
③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액
항목 | 연간총액 |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
중견기업 | 480만원 | 24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960만원 | 480만원 |
장려금은 6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되며 6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단위기간별로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원인원 한도
지원 인원은 모두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보험 연도 피보험자수의 30%에 해당하는 사람까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로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20명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6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으로 고정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신청방법
1. 참여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 등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접속하여 기업서비스 클릭하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을 클릭 후 계획신고서 부분을 작성 및 첨부서류를 붙음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 만 50세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라면 사업 참여 신청부터 먼저 진행해야 하며 승인이 되어야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직무
① 50세 이상의 비중이 높아 취업이 용이한 직무 19개
주방장 및 조리사,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경비원, 검침, 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등
② 전문성, 경험, 노하우를 요구하지 않는 저 숙련 직무 10개
식당 서비스원(음식배달원포함), 판매종사자(가스충전, 주유원포함),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제조 단순 종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