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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 인터넷 발급 출력 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 인터넷 발급 출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란 2008년부터 사용하게 된 문서입니다. 2008년 이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대신 호적을 사용하였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던 호적과는 다르게 개인마다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어떤 내용이 작성되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상세, 특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가족관계 증명서이든 공통적으로 작성되는 사항은 본인의 이름과 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일반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본인, 현재 생존중인 자녀와 부모, 현재 배우자) 이 내용에 맞게 작성이 됩니다.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도(본인, 모든 자녀와 부모 그리고 현재 배우자, 과거 배우자) 이 내용으로 모두 작성됩니다. 특정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자녀와,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내용만 작성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행복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 대리인까지 신청 자격이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1000원이고 발급 가능 시간과 장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두 번째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가소 발급을 받는 것인데 수수료는 500원이지만 본인만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번거롭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경우 정부 24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두 가지 방법의 단점을 모두 보완한 방법이 바로 인터넷 발급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 발급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 까자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수료가 들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인증서만 있다면 누구나 필요할 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

 

법원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의 증명서 발급 탭에서 좌측 상단 가족관계 증명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용 약관을 읽어보고 동의를 체크를 합니다. 테스트 증명서 추려은 현재 사용하시는 프린터기로 출력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약관 동의

 

(*) 필수 입력 사항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필수입력사항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발급 대상자를 선택한 후 증명서 종류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하시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해 줍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제출할 곳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령방법, 신청사유까지 선택을 하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만약 프린터를 다른 장소에서 하실 경우 인쇄 모양을 클릭하시면 프린터 'PDF로 저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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