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출력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는 은행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만 있으면 바로 무료로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
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화면 상단에 '기본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에서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성명란에 자녀 성명이 아니라 부모(본인) 성명을 기입합니다. 부모(본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추가정보에서 자녀 성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맨 아래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신청에서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 줍니다. '가족'을 체크한 후 '자녀'에 체크를 하세요.
④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기본증명서' 체크합니다.
⑤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을 합니다. 상세 또는 특정을 선택합니다. 특정 증명서를 선택하시 후에 은행에서는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또는 '친권·미성년후견 현재'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친권·미성년후견 현재) 발급 예시입니다.
⑥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은행 등에서는 주민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⑦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접인쇄'를 체크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⑧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은행에 제출하실 분들은 '국내기관제출'을 체크하세요.
⑨ 모든 사항들을 확인을 하셨다면 화면 맨 아래에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녀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출력 방법 안내
- 출력 : 자녀 기준으로 기본 증명서를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출력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 파일 : PDF 파일로 저장하시려면 '프린터 모양'을 클릭하시고 '대상'에 'PDF저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
미성년자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부모의 인증서로 자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쉽게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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