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방법 대상 개편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3일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정부의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리 연 7.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5천만 원(법인 1억 원)까지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의 저금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 대상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1.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입니다.(22년 6월 이후 갱신 대출은 대환대상포함)
■ 대환 한도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 원(+5천만 원 증액), 법인 2억 원(+1억 원 증액)까지 확대합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환 구조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 보증료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보증료를 연간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 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 기한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
20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4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 저리금 대환 대출 신청 방법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월 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은행
국민, 시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에서 방문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SC제일은행 3.20일 시행 예정)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취급은행 등 대환 신청을 위한 세부 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편 내용 요약
기존 | 구분 | 개편 |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 | 지원 대상 | 개인사업자 소기업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법인 2억원 |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 상환 구조 |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10년만기) |
1.0% 일시납(일부 연납) | 보증료 | 1~3년(0.7%),4~7년(1.0%),연간단위분할납부(일시납: 납부금액의 15%할인) |
2023년 말 | 신청 기한 | 2024년 말 |
※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만 해당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입니다.
※ 도박이나 사행성 관련업종,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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