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세액공제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아 일석이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제도이니 꼭 기부해 보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의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소정의 혜택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되며 기부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입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개인이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거주지 외 여러 지역 선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 고향사랑 e음 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하면 친정하게 안내해 줍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되고 세액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 연계하여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 처리 됩니다.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기부금 30%) | 기부혜택(세액공제+답례품) |
100,000원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200,000원 | 116,500원 | 60,000원 | 176,500원 |
1,000,000원 | 248,500원 | 300,000원 | 548,500원 |
5,000,000원 | 908,500원 | 1,500,000원 | 2,408,500원 |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 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만 선택 가능합니다.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포인트 제도 운영하며 포인트는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포인트를 이용한 답례품 선택은 기부한 해당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만 선택 가능합니다.
기부금 사용처
주민복리 증진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문화·예술·보건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됩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 답례품도 다양하니까 잘 선택하셔서 받으시고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최소 10만 원은 매년 기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돌려받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