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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 방법 비용 소득기준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 방법 비용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불안도하고 걱정되실 겁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서 식사와 놀이활동, 보육 시설 이용과 아이들 등원, 하원까지 든든하게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든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종합형 포함)

·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이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 온라인 지원은 복지로(www.bokjiro.go.kr)와 아이돌봄 서비스(www.idolbom.go.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소득기준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2023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아래에 고시하오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취업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구분 시간제 영아 종일제
내용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 시설·초등학교 등 등·하원 동행 등
※종합형 : 시간제돌봄+아동 관련 기사 추가
생후 3개월에서 36개월 영아 이유식 먹이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90% 차등 지원(시간당 이용료 1만 550원)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90% 차등 지원
시간 연 840시간 이하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1회 최소 3시간 이상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아이돌봄 서비스 모의계산(2023년)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아이돌보미 서비스 활동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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