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기화물차 보조금 2차 신청 기간 방법 대상 안내(2023년)
2023년 하반기 아산시 전기화물차 보조금 2차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대상 변경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전기화물차 보조금
구분 | 지원금액(최대) (만원/대) | 비고 | ||||
계 | 국비 | 도비 | 시비 | |||
화물 | 초소형 | 1,450 | 550 | 270 | 630 | 정액지원 |
경형 | 1,800 | 900 | 270 | 630 | 정액지원 | |
소형 | 최대 2,100 | 1,200 | 270 | 630 | 차종별 차등 지원 | |
특수소형 | 최대 2,300 | 1,400 | 270 | 630 |
- 전기화물차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지원합니다.
아산시 전기화물차 보조금 신청기간
· 2023년 07월 24일(월) ~ 2023년 12월 08일(금)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아산시 전기화물차 보조금 신청방법
①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출고 예정인 건에 대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② 구매자 :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 체결 및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합니다.
아산시 전기화물차 보조금 신청대상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0일 이전부터 계속
① 개인 : 아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싱 시민
② 외국인 : 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있는 해외동포(F4비자), 영주권(F5비자), 결혼비자(F6비자) 등
③ 법인 : 아산시 관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단체
④ 기관 : 아산시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아산시 전기화물차 대상자 선정
- 출고·등록순(신청일 당일 대상자선정 불가능)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를 순서대로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을 부여하여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안내합니다.
-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는 대상자 선정 단계가 아니라 서류에 이상이 없다는 뜻입니다.(자격부여 상태에서 차량 출고 시 보조금 미지급)
● 아산시 전기화물차 대상자 선정 방법
①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지원가능확인 요청란에 출고예시일이 나오는 전산화면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아산시로부터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를 받은 후 출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서류
■ 아산시 전기화물차 보급 대수
구분 | 전체 | 일반 | 우선순위 | 중소기업 | 택배 |
전기화물 | 220대 | 132대 | 22대 | 22대 | 44대 |
일반물량 전환시기 | - | - | 11월1일 부터~ | 11월1일 부터~ | 11월1일 부터~ |
- 소상공인 국비 추가지원 30%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우선순위, 중소기업, 택배 잔여물량은 별도 공고 없이 위의 전환 시기에 일반물량과 통합 보급됩니다.
- 우선순위 물량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당해연도),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
- 택배 물량 : 택배 등 화물을 집화, 분류,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자
- 중소기업 물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
■ 재지원 제한기간 내 지원 가능 대수
- 재지원 제한기간 : 화물 5년
- 개인, 법인 : 화물 1대
■ 보조금 지급 절차
①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는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등록을 완료하고,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② 제출서류
개인 | 공공기관,법인,기업체 | |
보조금 교부 신청서 | - 전기차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제작·판매사 사업자동록증 사본 1부. 4. 제작·판매사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5.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제출서류 지급신청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다운로드 ☞ (첨부파일) - 보조금 우선지원 대상자 서류(노후경유차 우선순위 대상자만 해당) |
③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이중신청, 관외전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등)가 없을 경우 신청한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보조금 신청 절차
■ 중요 준수사항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아산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지역 내 거래는 보조금(국비, 도비, 시비) 각 30% 회수합니다.
- 타 지역 거래는 보조금(국비) 30% + 보조금(도비, 시비) 각 55%~70% 회수합니다.
② 전기화물차 1년 경과 혹은 1만 km 이상 운행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아산시의 사전 승인 필요합니다.
- 지역 내 거래는 보조금 회수 없음
- 타 지역 거래는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지방비(도비, 시비) 회수합니다.
③ ①,②번의 적용 기준은 2023년 5월 1일 이후 판매에 한합니다.
■ 2023년 충청남도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급 현황표
- 아래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셔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아산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1차 신청방법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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