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산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1차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도 아산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구매 보조금 1차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신청이 종료되오니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 신청 기간
승용차 : 2023년 2월 22일(수) 10:00 ~ 2023년 6월 30일(금)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화물차 : 2023년 2월 24일(금) 10:00 ~ 2023년 6월 30일(금)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보급 대수
총 530대 (승용 400대, 화물 130대)
구분 | 전체 | 일반 | 우선순위 | 택시 | 중소기업 | 택배 |
전기승용 | 400 | 320 | 40 | 40 | - | - |
전기화물 | 130 | 78 | 13 | - | 13 | 26 |
우선순위 물량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우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당해연도),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
택시 물량 : 개인택시, 택시 법인 모두 택시 별도물량으로 신청
택배 물량 : 택배 등 화물을 집화, 분류,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자
중소기업 물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
● 재지원 제한기간 내 지원 가능 대수
재지원 제한 기간 : 승용, 승합 2년 / 화물 5년)
개인 : 승용 1대, 화물 1대 (재지원 제한기간 소급 적용)
법인 : 승용 1대, 화물 1대 (재지원 제한기간 소급 적용)
법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해야 함(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후 지자체 보조금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보조금도 지원 불가)
● 보조금 지원금액
(승용)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국비 200만 원 추가 지원, (승용)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단, 초소형은 20% 추가 지원), (화물)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지원 차종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차종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참조 (https://www.ev.or.kr)
● 신청 방법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출고 예정인 건에 대해서 신청(출고 14일 이내 차량 우선 신청 권고)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순차적으로 자격부여함
자격부여 후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고시공고번호 : 아산시 공고 제2023-485호 [제목 : 2023년도 아산시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민간보급사업 1차 공고]
● 선정 방법 : 출고·등록순(지원가능확인 요청 순)
대상자 선정은 지원가능확인 요청 순서에 따라 선정하며, 지원가능확인 요청 시, 출고 10일 이내 가능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대상자 선정 이후 차종 변경 승인 불가, 기타 보완 요청 확인은 3시간 이내 처리 예정
● 신청 대상 및 자격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① 아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개인)
- 외국인은 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있는 해외동포(F4), 영주권(F5), 결혼비자(F6) 등
② 아산시 관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단체
③ 아산시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 제외)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가입 후 신청[사용유형: 공공(조달)]
· 우선지원 대상자별 증빙서류
※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보조금 포함)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며, 해당사항은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함
● 신청자 필수 조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위탁 제공 동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동의, 전기차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 사항 동의
③ 출고 후 자동차등록증 내 사용본거지를 아산시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아산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④ 구매신청일(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출고 가능한 자
- 전기자동차 신청자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취소되면 대기자로 변경됨
⑤ 아산시가 승인 처리하여 지급 대상자로 선정한 건에 대해서만 지원
⑥ 지원신청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이중신청, 관외전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등)가 있는 경우 대상자 선정 불가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 방법
[구매자] 제조·판매자와 구매계약 체결 및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자동차 제조·판매사] 구매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스캔파일)를 아산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 보조금 지급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는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등록을 완료하고,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을 완료해야 함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이중신청, 관외전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등)가 없을 경우 신청한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제출 서류
● 유의 사항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적발 즉시 통보 후 보조금 환수(국비+지방비 등), 차량 구매 보조금을 받기 위한 불법 전입, 전출은 보조금 환수 등 법적 제재가 따름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미준수 사요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
출고·등록 전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전기차 보조금 신청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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