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환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세 종류와 감면 할인 환급제도 자동차세 종류와 감면 할인 환급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세금의 종류와 개별소비세 할인 최초에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 가지 세금을 내고 차량 등록할 때 또 한 가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매년 두 차례 자동차세를 내고, 자동차세 내에 또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로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사치성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치물품의 소비는 자제시키고 세수는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 출고가를 기준으로 5%를 부과합니다. 3천만 원 하는 소나타를 사면 개별소비세만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교육세로 개별소비세의 30%가 더 부가됩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모두 더한 가격의 10%를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