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시과태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금지 과태료 교통 안전 정책 3가지 안내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금지 과태료 교통안전 정책 3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그냥 추월만 해도 9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반대편 차선의 차량도 일단 일시 정지해야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최근 민식이 법을 비롯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이 개정되고, 새롭게 시행되고 보험료가 증가되는 등의 여러 가지 제도가 생겨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10월부터는 주차도 아니고 잠깐 정차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월부터 적용되는 교통안전 정책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10월부터는 (10월 21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