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행정해석 변경) 변경 전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변경 후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