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대상과 신청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가구별로 지급하고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가구)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은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이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