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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대규모 꿀 알바 채용 정보 및 소상공인 손실 보상 상담사

10월 말에서 11월 말까지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주요 지역에서 약 한 달 내지 두 달동 안 만 일할 수 있는 1,000여 명의 대규모 알바 인력을 모집합니다. 학력, 연령, 성별 모두 무관합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4대 보험이 포함된 계약직으로 급여는 180~190만 원 정도고, 하는 일은 정부지원제도 관련 콜센터에서 전화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인력을 단기간에 모집할까요?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접수가 10월 27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정부에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한 소상 공인하고 소기업까지 손실된 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원해줬던 그동안의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앞으로도 계속 정부가 강제로 금지나 제한 조치를 해서 부득이하게 개인의 소득이 감소한다면 감소한 만큼 비례해서 보상해주는 법이 생긴 겁니다. 분기별로 보상제도가 이루어집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거나 다른 원인으로도 이렇게 정부의 강제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다면 보상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법이 최초로 통관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올해 3분기에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이 큰 소상 공인하고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대상 시설을 예로 들면 식당, 카페, PC방 등 영업시간제한 업종들하고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같은 집합 금지 업종들입니다. 아쉽게도 사적 모임 제한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된 실외 체육시설이나 여행업, 공연업 등은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소상공인만 지원하기로 했었다가 이번에 소기업까지 추가됐습니다. 여기에서 소기업 기준은 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고 연 매출만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은 연매출 10억원 이하가 대상이지만 식료품 제조업은 연매출 120억 원 이하로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손실 보상법 계산법은 다음 공식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같은 달 소득금액과 2021년 같은 달의 소득금액의 차이로 2019년 9월에 하루 평균 매출액이 100만 원이었다가 2021년 9월에 하루 평균 매출액이 50만 원으로 줄었다면 50만 원을 손실했다고 봅니다. 이 50만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부가세 신고하신 내용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업이익률 하고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 소득 중에서 영업이익률은 10%이고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은 30%라면 손실금액 50만 원에서 40%인 20만 원이 일평균 손실액이 됩니다. 20만 원에 방역조치 이행일 수 30일을 곱하면 6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구분 없이 80%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최종적으로 손실보상금은 480만 원이 됩니다.

 

손실보상금 계산법

 

일평균 손실액(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x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비중)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하한액은 10만 원이라서 계산공식에 의해 10만 원 아래로 나온다면 보상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7월 7일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적용이 안되고, 7월 7일  이후에 폐업하신 분들이 7월 7일부터 폐업 직전까지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2019년 9월 이후에 창업하신 분들의 경우나 국세청에 신고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 경비 율하고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같은 정부의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2019년 이후 창업하신 분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종업계의 평균적인 자료를 보고 대략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금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도 사업장별로 각각 보상을 해줍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방문신청,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시고 본인 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방문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작은 국세청 자료로 계산해서 신속 보상이 가능하고 이 지급 금액에 동의하신다면 온라인의 경우는 10월 27일부터고요. 방문신청은 11월 3일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 못하신다면 확인 보상 절차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확인 보상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도 동의를 못하실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 절차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과 방문접수 모두 신청하는 곳과 같은 곳이지만 확인 보상 절차까지 끝나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은 10월 27일 이틀 뒤인 10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를(1533-3300) 통해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알바를 10월 말까지는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콜센터 직원이 상담 업무를 하지만 10월 말에서 11월에는 800에서 1,000명이 상담업무를 하기 때문에 해당 상담 업무를 할 인력을 대규모로 모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알바이기 때문에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 알바 모집 사이트나 앱에서 '손실보상 상담사 채용'이라고 검색하시면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채용공고를 올리는 사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 곳에서 검색하셔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있어서 가까운 근무지 공고를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이번 분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조치가 계속된다면 내년 1월에 4분기 신청을 하고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내년 4월에 내년 1분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