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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와 약값 절약하기 5가지 팁과 방법 소개

병원비와 약값 절약하기 5가지 팁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진료비, 약제비 가산제도

병원과 약국 동일하게 평일 6시 이후나 오전 9시 이전 진료 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진료 시에는 진료비 30%가 추가되는 가산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직장인들은 평일 낮에 진료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 많은 병원들이 야간 진료나 토요일, 공휴일 진료도 합니다. 보통 근무시간인 평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는 병원과 약국 요금이 30%가 추가됩니다. 종합병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원과 약국에만 적용됩니다.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환자에게 유리하게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전에 접수를 했더라도 진료를 9시 이후에 한다면 '진료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가산금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후 6시 전에 접수를 했는데 진료를 6시 이후에 한다면 이번에는 진료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가산금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 진료가 끝나고 처방전을 받아서 6시 이후에 약국에 가면 30%를 추가로 내야 하니까 미리 알아두셨다가 이왕이면 약국은 6시 전에 가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원이 점심시간에 병원에 갔다가 1시 전에 직장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약국에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퇴근하고 약을 받게 되면 3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약국은 처방전 접수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접수를 해놓고 퇴근시간에 약을 찾아간다면 3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은 가산제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시간 상관없이 구입하셔도 됩니다.

 

2. 병원 입원비 정산시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입원비 정산 기준은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를 1일로 산정하되 밤 12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오후 6시에서 밤 12시 사이에 퇴원을 하면 입원료의 50%가 가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입원비가 10만 원이라면 입원, 퇴원 시간만 잘 조절해도 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낮 12시가 기준이니까 퇴원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면 12시 이전에 퇴원해야 병원비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3. 경증질환자 본인 부담률 100%

2020년 10월 8일부터 변경된 제도입니다. 보통 동네 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의 30%가 안 되지만 같은 급여 항목이라도 종합병원에 가면 6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는 종합병원에서 입원을 안 하고 가벼운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하면 본인 부담금이 100%로 변경됐습니다. 진찰비뿐만 아니라 검사비를 비롯해 모든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간단히 큰 병이 아니라 가벼운 질병 정도는 동네 의원부터 가시면 되고요 반대로 정말 큰 병이 걸렸다면 대학 병원보다도 더 큰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값은 10~20%, 진료비는 15~30%나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급상황이 아닌데 응급실에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항목이더라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추가로 응급실 이용비까지 내야 합니다. 

 

 

4. 재진시 초진 대비 30% 저렴

처음 진료할 때의 진료비보다 두 번째 진료비가 30%가 저렴하기 때문에 한 병원에 꾸준하게 다녀야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감기 같은 일반 질환은 30일 이내에 재방문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은 90일 이내에 재방문 시 더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병원에 갔을 때 확실히 어디가 아픈데도 본인이 의사가 아니니까 겸손한 자세로 검진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필요 없는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안 가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정확히 아픈 곳을 표현 못하고 어느 정도만 얘기하면 전문 가니까 알아서 잘 판단해 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디가 아프다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정밀 검사를 해서 과도한 검사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검사비가 청구될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은 병원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표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질병이라도 지역마다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병원비 폭탄을 맞는 경우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 때문이고 비급여 항목 때문에 실손보험 같은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요 조금만 알아보면 병원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5. 비급여 항목 진료비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항목 진료비를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진료비 메뉴의 기관별 현황 정보에서 병원 이름이나 지역으로 비급여 항목을 검색하시면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1인실 입원비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서울은 최저금액이 3만 원에 최고 금액 60만 원, 평균 21만 원 정도지만 강원도는 최저금액 3만 원 최고금액 34만 원에 평균 13만 원 정도로 저렴하고 병원명 찾기에서 병원 이름을 입력하면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평균 가격하고 특정 병원의 가격을 비교해 보거나 가까운 병원들을 미리 비교해 보면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비급여 진료비 폭탄을 맞았다면 그 금액이 제대로 청구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메인화면에 '비급여 진료비 제대로 나온 건지 궁금하세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인터넷, 모바일 앱, 우편 및 팩스, 방문상담 요청 등으로 확인요청할 수 있습니다. 잘못 청구된 진료비는 환불받을 수 있으니까 진료비 영수증은 꼭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병에 걸리고 몸이 아픈 것도 안 좋은 일인데 병원비, 약값까지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아프기 전에 병원비와 약값 절약하기 5가지 팁과 방법을 평소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www.h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