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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정부 지원 복지 제도 3가지 모르면 손해 봅니다

정부 지원 복지 제도 3가지 모르면 손해 봅니다. 대부분 잘 모르지만 유용한 정부 지원 복지 제도 중에서 의료복지정보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멀지 않아 장마철이 다가올 겁니다. 장마철에 제습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환기가 잘 안 되는 집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생깁니다. 곰팡이는 집에서도 가구 뒤쪽같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주로 생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건강에 많이 안 좋고 아이들은 곰팡이 때문에 아토피나 알러지성 비염, 천식 등이 생기고 어르신들은 급성 기관지염이나 폐렴 발생의 위험이 커집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런 환경성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진단 및 상담해 주고 친환경 벽지 도배, 장판, 환기장치 설치, 결로 저감 시공, 미세먼지 저감장치까지 설치해 주는 등의 환경 개선도 해주면서 병원 진료서비스까지 무료로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입니다.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등 다음과 같은 실내환경 유해물질들을 진단해 주고 컨설팅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친환경 재료로 벽지, 장판 교체 및 페인트 도색, 환기장치 설치,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환경개선도 해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해서 사회 취약계층은 지자체에서, 독거노인 같은 민감계층 활동공간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시공해 주고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 알러지성 비염 등을 앓고 있는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병원진료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및 결손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가구, 환경성 질환자 거주가구, 독거노인가구, 경로당, 미혼모시설, 장애인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방법은 시·도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와 시·군·구청에 상담 및 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 주치의 제도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아직 낯섭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같이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해 동네 의원에서 주치의 제도를 시범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5월 17일은 세계 고혈압의 날인입니다.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정상이 아닌 경우가 많고 고혈압 환자 2명 중 1 명골로 증상을 느끼지 못해서 고혈압이 '침묵의 살인자' '소리 없는 저승사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조기에 정확히 진단해서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환자 같은 만성질환자에게 특히 주치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1년 동안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경우에 환자는 1년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의 병원비만 내면 되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비용은 정부에서 대신 납부해 준다고 합니다.

 

동네 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처방은 물론 식습관이나 운동 같은 생활요법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입니다. 대한고혈압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에 고혈압 환자가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당뇨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감기환자보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환자가 1년에 병원비로 쓰는 비용만 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나이 많고 배 나온 어른들의 병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날씬한 사람도 많이 걸리고 발병 나이도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각 의원에는 간호사나 영양사로 이뤄진 '케어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질환 정보와 상담 기법 등을 교육받고 올해부터는 의사 선생님들도 매년 교육을 받는다고 하니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들은 집 근처에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는 주치의가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지자체에서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검색하시거나 건강 in 메뉴에서 검진기관/병원 찾기로 들어가셔서 병의원 정보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찾기' 클릭하시고 거주하시는 지역 의원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의원에 전화로 문의하시고 그 의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되면 개인별 맞춤형 관리와 계획 수립을 해주고 생활습관 개선 교육, 스마트폰을 활용한 건강 상태 체크, 만성질환관리비용 절감, 기타 다른 검진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서울시에서는 시민건강포인트제도가 있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교육을 받으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최대 3만 포인트) 이 포인트로 다른 검사나 예방접종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주변에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3. 암환자 장애연금 제도

암을 초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완치도 가능하지만 완치 판정을 받는 기간이 암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상당히 깁니다. 5년 생존율이라는 수치도 있는데요. 암의 완치율은 높아졌지만 암의 발생빈도는 더 늘어나서 주변에 암환자 한 명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암환자수는 3년 전에 이미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큰 걱정은 역시 경제적인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보험도 그런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가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암환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국민 연금에는 가입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얻었을 때 매달 지급되는 장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애인과 다릅니다. 암으로 인한 장애가 인정되면 당연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심사일까지 암이 완치가 안될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최초 암 진단을 받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완치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환자 상태를 보고 심사를 거쳐서 장애연금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가입대상 기간의 1/3, 3년, 10년 이상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장애연금 금액은 장애등급(1~4급)과 월평균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기준 소득월액 평균이 150만 원으로 한 달에 국민연금을 13만 5천 원씩 납부했다면 1급은 43만 원, 2급은 35만 원, 3급은 26만 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암환자가 있으시다면 개인적인 암보험 외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 대상자가 되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환자나 환자가족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 중에 암 환자 한 명이 생기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굉장히 큰 걱정과 부담이 될 텐데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제도에 암환자도 포함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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