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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 절약 방법

실손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 절약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자스럽게 사고가 나거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지만 요즘 세상이 많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이런 보험 서비스를 너무 쉽게 이용하게 되면서 오히려 손해 보는 일이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1년 혹은 3년간 무사고라면 보험료 할인이 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실손의료보험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제도'로 일정 기간의 할인 판정기간 동안에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보험료를 10%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분 들하고 2017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할인받을 수 있는 기준이 2013년 이전하고 2017년 이후하고 다릅니다. 2013년 이전에는 보험료 갱신주기가 3년 또는 5년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3년 동안 병원에 가지 않아서 보험금을 받을 적이 없다면 다음 갱신주기 3년 동안 10%가 할인되고 2017년 4월 1일 이후에는 보험료 갱신주기가 1년으로 변경돼서 할인 판정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2년 동안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다음 1년 동안 10%를 할인받게 됩니다.

 

사람마다 병원 가는 횟수가 다 다르지만 장기간 입원 치료나 통원치료를 받지 않는 보통의 건강한 분들은 수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거나 1년에 한 두 차례만 병원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에는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고 할인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 하고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의 4대 중증질환은 보험금을 받아도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은 보험금 청구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보험료가 적어서 할인을 받아도 금액이 크지 않지만 실손보험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해마다 할증도 되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분들이라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바로 보험금 청구하지 마시고 영수증을 모아두셨다가 할인받는 것이 더 유리한 지 그냥 보험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 보시고 보험금 청구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들은 보험료가 더 저렴해진 반면에 1년 단위로 할인 할증의 폭이 커서 직전 1년간 비급여 항목 보험금 지급액이 0원이라면 보험료가 할인되고 0원에서 100만 원 사이는 보험료가 유지되지만 100만 원이 넘어가면서 바로 10%로 2배가 상승하기 때문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변경해서 갱신하신 분들이나 7월 이후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진료비 영수증에서 비급여 항목 금액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먼저 보험금부터 청구하지 마시고 1년 치를 모아서 계산해 보시고 한 번에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손보험은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어서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을 못 받더라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자동차 보험은 한 번 할증되면 그 폭이 상당히 큽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적용률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면 11Z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무사고시 1년에 1등급씩 할인되고 사고 시에는 사고점수에 따라 할증 등급을 적용해서 최저 적용률 30%에서 최고 적용률 200%까지 할증됩니다.

 

이렇게 할증되는 원인은 크게 사고건수 하고 교통법규위반 경력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보험금이 많이 나왔다고 할증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횟수가 보험료 할증에 더 크게 적용됩니다. 무사고더라도 다음과 같은 교통법규위반 시에 할증이 됩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 조회시스템에서 본인 인증하고 조회해 보면 사고건수를 비롯해서 과거 10년 치 교통법규 위반 건수까지 보험료 할인 할증과 관련된 상세내역을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험료 할증이 보험금 금액보다는 횟수가 더 크게 적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과 내 과실 비율이 9:1이지만 상대방 차가 고급 외제차라서 보험금이 많이 청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금이 많이 나왔다고 할증률이 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사고 차와는 차별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 과실이 적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지만 3년간 보험료 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횟수가 많다면 보험료는 분명히 많이 오를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자동차 사고 건수하고 보험금 상세정보 조회를 통해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로 들어 작년에 2건, 올해 2건의 자동차사고를 모두 보험처리 한 운전자가 보험 갱신을 하려고 인터넷에서 조회해 보니까 새로 갱신하는 보험료가 기존 1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120만 원이나 높게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4건 모두 경미한 접촉사고 몇 건이 있었을 뿐인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 조회시스템에서 과거 보험금 지급 현황을 검색해 봤더니 작년 보험금 2건이 각각 30만 원, 40만 원의 소액임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 처리했던 비용 70만 원을 도로 자비로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25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낮아진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120만 원 할증될 뻔한 것을 10만 원만 할증되는 것으로 낮출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3년간 유지된다면 1년에 110만 원씩 330만 원을 더 낼 뻔했던 겁니다. 70만 원을 자비로 냈으니까 26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던 겁니다. 실제로는 3년 안에 얼마든지 다시 접촉사고 정도는 날 수도 있으니까 은행의 복리이자처럼 다음에는 복리로 할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260만 원보다 더 많이 절약한 샘입니다. 이렇게 보험금을 다시 반환하고 보험료 할증을 피하는 것이 조회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당황해서 일단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겠지만 보험 갱신하기 전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 조회시스템에서 꼭 조회해 보시고 어떤 것이 유리한 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 조회 시스템 : https://prem.kidi.or.kr: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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