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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공제 절세하는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공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한해 1년 동안의 총 근로소득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근로자 본인이 정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에 대한 세금이 1년 동안의 총소득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를 최대한 많이 해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적게 만들어야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봉 3,600만 원 받는데 소득공제를 1,000만 원을 받았다면 1,000만 원은 소득에서 빼고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2,6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세액공제는 1년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 즉 소득공제를 받고 나서 소득에 부과된 세금에서 추가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나 연금저축 같이 세금 우대 상품들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후에 총 부과된 세금이 200만 원이라면 세액공제를 100만 원을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금은 100만 원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결정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에서 세금을 한 번 더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일정 부분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를 하는데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생겼고, 일부는 공제를 제대로 못 받아서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라지는 겁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 세 가지 모두 합해서 나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다음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3,600만 원 받았다면 25%인 900만 원 이상 사용해야 그다음 초과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사용 금액이 900만 원이 안 된다면 공제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물가가 높아서 절약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의외로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체크카드만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구분 없이 계산이 되다가 25%를 초과한 다음에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신용카드가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다가 내 연봉의 25%를 초과한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 급여 3,600만 원이 신 분은 25%가 900만 원입니다. 총 카드 사용을 1,000만 원을 했다고 가정하면 1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900만 원 이후에 사용한 카드가 신용카드라면 15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라면 3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 이후에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맞벌이 부부라면 둘 다 각자 카드를 사용할 경우 서로 연 소득의 25%를 못 넘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가 많은 편이라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소득이 높다면 25%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연간 카드 사용량을 대략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인적공제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같이 살지 않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부모님, 조부모님 공제를 누가 가져가느냐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연령, 소득 조건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부당 공제가 될 수 있어서 가산세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서 (소득=수입-필요경비) 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비과세 소득도 있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65세 이상 부모님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35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고 대략 계산해 보니까 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한 달에 약 43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으신다면 연소득이 100만 원 정도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총연금이 약 516만 원 (월 약 43만 원)인 경우, 공제액 = 350만 원+[(516-350) 만원 x 0.4], 계산하면 350만 원 + 166만 원 x 0.4 = 4,164,000원 즉 5,160,000 - 4,164,000 = 996,000원입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부모님들께서도 계실 겁니다.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이 있는 분들도 비과세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요즘 해외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해외주식은 소득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해외주식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 해외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젊은 가정주부들이 해외주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 중에서도 해외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는 가정이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서 유족연금 받으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 중에서 월세를 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령 기준은 배우자의 경우는 연령과 상관없이 인적공제가 되고, 자녀나 손자녀는 만 20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올해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들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공제가 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이라면 1명당 연 100만 원이 추가되고 장애인은 1명당 연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결제한 적이 있더라도 본인과 부양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연간 총소득의 3% 이하라면 공제가 안되고 3%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소득이 3,600만 원일 경우에 본인하고 부양가족 의료비가 3%인 108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이라면 약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초과한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비도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업훈련, 대학이나 대학원 공부하신 금액이 있다면 공제가 되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들은 대학 과정까지 공제가 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치원비나 학원비까지도 공제가 되지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사교육비로 지출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교육 구입비, 교과서 구입비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계좌나 개인 퇴직연금 계좌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면서 연말에 몰아서 납부해도 되고, 노후 준비 상품이니까 아직 가입 안 하신 직장인이 계신다면 꼭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납입액은 연간 240만 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96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이나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월세 납입액 등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고,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과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 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 70%에서 90%의 큰 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도 스스로 잘 챙겨서 공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많이 간소화됐지만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활용하셔서 빠짐없이 최대한 많이 공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주 찾는 메뉴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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