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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경부 영동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위반 범칙금

경부 영동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위반 범칙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1차선이 버스전용차로입니다. 막히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다니는 차를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부 영동고속도로 대상 차종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 이용가능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

 (카니발은 9인승, 11인승 운행이 가능하고 6인 이상 탑승하고 있는 경우)

 

■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및 구간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평일과 주말, 공휴일 운영 시간 차이가 없고 동일합니다.

 

 

■ 버스전용차로 설날, 추석 운영시간 및 구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 위반 시 벌칙

범칙금 6만 원(승용차)

범칙금 7만 원(승합차)

벌점 30점 승용차와 승합차 동일함

※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 정지가 됩니다.

 

 

■ 전용차로 구분 시설

대상차로 : 중앙분리대 측 1차로(서울, 부산방향 동시 시행)

청색 차선 도색

버스 진·출입 구분시설 : 진·출입부 점선 차선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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