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 영동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위반 범칙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1차선이 버스전용차로입니다. 막히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다니는 차를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부 영동고속도로 대상 차종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 이용가능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
(카니발은 9인승, 11인승 운행이 가능하고 6인 이상 탑승하고 있는 경우)
■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및 구간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평일과 주말, 공휴일 운영 시간 차이가 없고 동일합니다.
■ 버스전용차로 설날, 추석 운영시간 및 구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 위반 시 벌칙
범칙금 6만 원(승용차)
범칙금 7만 원(승합차)
벌점 30점 승용차와 승합차 동일함
※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 정지가 됩니다.
■ 전용차로 구분 시설
대상차로 : 중앙분리대 측 1차로(서울, 부산방향 동시 시행)
청색 차선 도색
버스 진·출입 구분시설 : 진·출입부 점선 차선도 처리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내용 추가 항목 운전자분 꼭 보세요
이번에 새롭게 변경되는 교통법규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누구나 알아야 하지만, 대부분 모르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고,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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