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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내용 추가 항목 운전자분 꼭 보세요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내용 추가 항목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변경되는 교통법규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누구나 알아야 하지만, 대부분 모르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쉽게 할 수 있어서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공익 신고하는 일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작년 한 해만 290만 건이 넘는 교통법규 공익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카메라나 경찰이 없는데도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많아졌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쁜 경찰들의 업무를 국민들이 대신해 주고 세금도 더 걷게 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국민들이 직접 해주는 것 같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일일이 제보자에게 진행 상황도 알려줘야 하고 처리 결과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업무만 늘어난다고 불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변경됩니다. 제보하시는 분들 중에는 공익을 위해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는 보복을 위해서 상대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취미처럼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익신고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공익신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항목 13가지 추가

공익신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민들끼리 감시하고 신고하는 행동이 국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쁜 운전 습관은 과태료만큼 효과가 좋은 약이 없다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신고 문화와 과태료 처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찰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공익제보에 대해 아주 중립적이면서도 방어적인 자세로 제도를 확 바꿨다고 합니다. 먼저 기존에는 공익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신호 지시 위반, 보도통행,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현장에서 경찰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서 위반 항목에 따라서 어떤 건 운전자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무단 차로 변경이나 방향지시등 안 켜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의 난폭운전,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의 행위, 불법 유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같은 위반 항목들은 법적으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해야 하는 '범칙금'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과태료 통지서가 아닌 '사실확인서'만 발송하거나 경고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다음과 같은 과태료 위반 항목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러한 위반 내용들도 공익신고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1. 통행금지 위반, 2.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3. 진로변경 금지 위반, 4.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5. 진로변경 방법 위반, 6.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7.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8.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9. 승차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 초과, 10. 안전운전 의무 위반, 1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12.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13.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그동안 열심히 블랙박스 영상 잘 저장해서 수많은 제보를 했지만 상대 차량에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과태료 항목 때문입니다. 터널이나 교각 위 도로를 주행할 때 실선에서 차로 변경을 한다거나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 변경하는 차량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볼 수 있을 겁니다. 기존에는 공익신고만으로는 이런 운전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고 초보 운전자분들은 그런 운전자들의 운전 방법을 보고 배울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과태료 부과 항목이 많아졌으니까 제보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 공익제보 관할 경찰서 변경

8월 3일부터는 공익제보를 처리하는 경찰서가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차량 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했지만, 이제는 교통범규 위반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접수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가끔 '관할' 문제로 경찰들이 사건을 서로 미루는 바람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일을 여러 차례 보곤 했습니다.

 

공익제보도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하고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 기간이 기존 7일에서 2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경찰청 발표 자료에는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고 기간이 단축된다고 했지만, 급격이 늘어난 공익신고 때문에 경찰의 업무가 너무 많아져서 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부정적인 반응도 상당히 많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해도 방어권은 보장해 준다고?

기존에는 교통법규 위반을 한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7일을 초과한 신고 건은 경고장만 발송이 됐습니다. 블랙박스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나 최근에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블랙박스를 수시로 확인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기존에는 7일이었지만 이제는 2일로 줄어든 겁니다.

 

경찰청에서는 신고 기간이 축소되면 위반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반증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홍보합니다. 8월 10일부터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2일이 자나 더라도 경고장은 발송되니까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제도에 대해 바뀌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졌지만,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서 당분간은 과태료 부과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블랙박스 보급이 늘어나고 스마트 국민 제보나 안전신문고 사용도 활발해지면서 공익신고는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교통법규 준수를 잘하면서 안전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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