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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미성년자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

미성년자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부모의 인증서로 자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쉽게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입니다.

 

 

 

미성년자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화면 상단에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합니다.

 

 

③ 미성년자 자녀가 아닌 신청인 부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본인 인증을 합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상자를 자녀로 선택합니다. 본인 외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⑤ 증명서 종류를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⑥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에 선택을 합니다.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기관 제출용 서류인 경우에는 상세증명서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⑦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관제출용은 전부공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⑧ 수령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컴퓨터 사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려면 직접인쇄를 선택합니다.

 

 

⑨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이 완료됩니다.

 

 

⑩ 인쇄는 pdf로 저장도 가능하고 바로 프린트하셔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9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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