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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집중 단속 과태료 안 지키면 벌금 폭탄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집중 단속 과태료 안 지키면 벌금 폭탄 맞습니다.

 

 

5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3가지 과태료 정책입니다. 앞으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더불어 강력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1. 불법 주·정차 처벌 강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거나 또는 길을 걷다가 이런 현수막을 모두 보셨을 겁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앞으로 과태료를 3배로 부과한다는 현수막인데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는 그 어떤 이유라도 차를 세웠을 경우 위반행위로 간주해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초과 주·정차 시 과태료 만원씩 추가한다고 합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주정차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학교 앞에서 주·정차하고 비상등을 켰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모두 위반행위로 단속되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차로 등교시키는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무작성 운전자 의견을 듣지 않은 탁상공론이다. 또는 어디에 차를 세우라고? 학교 앞에 주차할 만한 데가 하나도 업다!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민식이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앞으로 스쿨존에서는 1분 1초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전동 킥보드 처벌 강화

고라니처럼 도로에서 불쑥 튀어나온다는 뜻으로 킥라니라도 현재 불리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미숙 운전 및 보행자 충돌 사고가 매년마다 크게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종 소형 면허 또는 원동기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무면허, 인도 주행, 횡단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등등 이제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 처리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동 킥보드만 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 킥보드와 전동 이륜 평행 차, 전기 자전거 등 발 구르지 않아도 주행할 수 있는 모든 이동 장치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형 이동 장치가 주행할 수 있는 장소는 자전거 도로나, 차량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교통수단이라고 보기보다는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처벌받으니까 꼭 주의해서 타시길 바랍니다. 

 

3. 한강 공원 금주지역 검토

서울시가 한강 공원을 금주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서울시 측은 현재 여러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단계라고 하지만,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야외 음주에 대해서는 관대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한강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뿐만 아니라 늦은 시간까지 한강공원에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하니까, 이후에 어떻게 결정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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