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1.19일부터 신청
□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사 대상,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
□ 1.19일(수)부터 2.4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1.23일(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1.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시작 전 1.28일(금)까지 지급 가능
1.19(수)부터 2.4(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1.23(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일자 | 1.19(수) | 1.20(목) | 1.21(금) | 1.22(토) | 1.23(일) | 1.24(월)~2.4(금) |
출생 연도 끝자리 | 9,4 | 0,5 | 1,6 | 2,7 | 3,8 | 출생연도관계없이신청가능 |
예시(출생연도) | '59,'64 | '60,'65 | '61,'66 | '62,'67 | '63,'68 |
-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1.2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Q1.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되었나?
- '21년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69만 개 중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
Q2.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 55만 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계획
Q3. 융자 방식 차용 이유?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
-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
- 선지급 후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이 없음
-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음
-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 없이 상환 가능
Q4.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Q5.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 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 예정
-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 창을 마련할 계획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문의 사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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