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고 또 앞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국민들의 나이가 한 살에서 두 살까지 어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만 나이 계산법 통일됩니다. 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추진.
·사법, 행정 기본법 등 모두를 '만 나이'로 통일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로 진행 중, 국민 의식이 바뀌어야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 확립 후 현재 '연 나이'로 채택된 개별법의 정비 추진
·올해 안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 목표
·임금피크제 분쟁 등 여러 분쟁 사례들, 인식 통일로 혼란 적어질 것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예로] 1982년 5월생 홍길동 씨 나이
1. 한국식 세는 나이 : 41살 (태어날 때 1살, 새해마다 +1살)
2. 연 나이 : 40살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
3. 만 나이 : 39살 (태어날 때 0살, 생일마다 +1살)
하지만 앞으로는 전 국민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시킨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처럼 나이를 세는 방식은 모든 나라를 통틀어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당일 한 살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1월 1일에는 새해가 지났기 때문에 태어난 지 2일 만에 두 살이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이를 소개할 때 한국식 나이로 쓰면서도 민법상에서나 공문서에서는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를 써야 했습니다. 군대 갈 사람을 정하는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어떤 게 달라질까요?
먼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들 그리고 투표권 같은 경우는 현재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서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국민연금 수령연령 만 65세부터, 투표권 만 18세부터)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와 병역판정 검사 등 현재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법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현재 술, 담배 구입 만 19세부터, 병역판정 검사 만 19세부터)
그래서 연 나이를 적용하는 법들은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바뀌게 돼서 술과 담배 구입 등은 그 해 생일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게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들의 나이가 한 살에서 두 살까지 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다 보니 새로 바뀌는 정책에 대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혼동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국제 통용 기준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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