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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송금 한 돈 돌려 받기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실수로 잘못 송금 한 돈 돌려받기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수로 송금을 잘못할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을 해달라 하면 쉽게 송금을 반환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반환을 안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1. 착오 송금인이 반환 지원 신청(채권 매입)을 예금보험공사로 합니다. ·2.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 확인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합니다. 3.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권유를 요청합니다. 4. 착오송금 수취인이 미반환시 법원으로 지급명령 진행합니다. 5. 반환금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을 해줍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지급 명령으로 신속히 회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1.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2.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3.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주의사항 :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https://kmrs.kdic.or.kr)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

 

· 착오송금 반환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착오송금 반환 시 전 금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2. 착오송금 반환은 약 2개월 내외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 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 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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