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신이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적립해 주고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까지입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구재산은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수원, 고양, 용인, 창원),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농어촌은 도의 '군')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 기준
차상위 이하 | 만15세부터 39세까지 |
차상위 이상 | 만19세부터 34세까지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조건
해당하는 청년이 사업이나 근로로 월 50만 원 초과에서 220만 원 이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만 원)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 원
청년이 보통 10만 원씩 3년 저축하면 전체금액 360만 원을 저축하게 되지만 정부지원금을 10만 원을 받아 20만 원이 되어 3년 후에는 720만 원이 되며 추가로 이자를 플러스로 돌려받게 됩니다.(10만 원+10만 원) x 36개월 = 720만 원
구분 | 청년내일저축계좌 |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본인 적립금 | 10만원~50만원 | |
납입 기간 | 3년 | |
정부 지원 | 30만원(1:3매칭) | 10만원(1:1매칭) |
3년 후 평균 수급액 | 1,44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차상위이하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하며, 차상위 초과자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미만까지만 해당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 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 207만 7,892원 | 345만 6,155원 | 443만 4,816원 | 540만 964원 | 633만 688원 | 722만 7,981원 | 810만 7,515원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집니다. 중위소득 50%는 중위소득 x 0.5를 곱하면 되며, 중위소득 100%는 중위소득 x 1을 곱하면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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