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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신이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적립해 주고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까지입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구재산은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수원, 고양, 용인, 창원),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농어촌은 도의 '군')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 기준

차상위 이하 만15세부터 39세까지
차상위 이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조건

해당하는 청년이 사업이나 근로로 월 50만 원 초과에서 220만 원 이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만 원)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 원

 

청년이 보통 10만 원씩 3년 저축하면 전체금액 360만 원을 저축하게 되지만 정부지원금을 10만 원을 받아 20만 원이 되어 3년 후에는 720만 원이 되며 추가로 이자를 플러스로 돌려받게 됩니다.(10만 원+10만 원) x 36개월 = 720만 원

구분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본인 적립금 10만원~50만원
납입 기간 3년
정부 지원 30만원(1:3매칭) 10만원(1:1매칭)
3년 후 평균 수급액 1,44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차상위이하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하며, 차상위 초과자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미만까지만 해당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 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207만 7,892원 345만 6,155원 443만 4,816원 540만 964원 633만 688원 722만 7,981원 810만 7,515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집니다. 중위소득 50%는 중위소득 x 0.5를 곱하면 되며, 중위소득 100%는 중위소득 x 1을 곱하면 됩니

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