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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방법 절차 금액 보험료 안내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이해관계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를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험 하며,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1-1.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완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우해서는 먼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주택인도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주택을 실제로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했음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최선순위 권리로 만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즉,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1-2.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소유권 조건

보증 대상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즉, 해당 주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여야 하며,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4. 전세기간 요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만약 전세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집주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기관마다 가입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조건들을 잘 비교해 보고 세입자에게 알맞은 전세보증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2-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가입대상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다중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 보증금액 :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

- 보증료 : 연 0.02~0.04%, 보증금 5억 원 일 때 보증료 약 40만 원 (최초 가입할 때 1회만 납부합니다.)

- 가입방법 : 네이버 부동산, KB부동산, 카카오페이, 모바일 HUG 온라인 가입 가능, 단 단독주택일 경우 온라인 가입 불가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오피스텔),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단독주택)

 

 

 

 

 

2-2. HF 한국주택금융공사(전세지킴보증)

- 가입대상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다중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가입불가

- 특이사항 : HF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HF를 통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 보증금액 :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

- 보증료 : 연 0.115~0.154%, 보증금 5억 원 일 때 보증료 약 154만 원 (최초 가입할 때 1회만 납부합니다.)

- 가입방법 : 인터넷 가입 불가, 전세 대출을 신청했던 은행에 방문해서 가입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료율 우대 대상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2-3. SGI 서울보증(전세금보장신용보험)

- 가입대상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다중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 가입 가능한 금액 :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

- 보증금액 : 일반주택 10억 원 이하, 아파트 제한 없음

- 보증료 : 아파트 연 0.183%, 기타 연 0.208%, 보증금 5억 원 일 때 보증료 약 208만 원 (최초 가입할 때 1회만 납부합니다.)

- 가입방법 : 인터넷 가입 불가, SGI 지점에 방문해서 가입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2-4. 가입 신청 후의 과정은 세 기관 모두 동일합니다. 가입 신청 후에 보증료를 납입하면, HF와 HUG는 보증서가 발급되고, SGI의 경우에는 증권이 발급됩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충족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1. 필요한 서류 준비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및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각 기관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가입 기관 선택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 SGI,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가입 가능한 주택의 형태와 보증 한도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4. 온라인 또는 오프라이 가입

일부 기관에서는 온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특정 주택 유형에 따라 오프라인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인터넷 가입이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5. 가입 시 주의 사항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안전하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의 내용과 보증금 반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적인 상품입니다. 가입조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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