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지급 기준 기한 계산기 활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오래 일하고 퇴사할 때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평균임금)
예시로 현직장에서 3년 동안 근무했을 경우
입사일자 : 2020년 01월 01일
퇴사일자 : 2023년 01월 01일
- 2022년 12월 31에 마지막 근무한 날이라면 퇴사일자는 다음 날짜로 적어야 합니다
재직일자 : 1096일 (356일 x 3년)
기본급 : 200만 원, 직책수당 : 30만 원, 식대 : 20만 원, 연장수당(고정) : 50만 원 = 300만 원/월(세전)
상여는 분기별 : 50만 원(4분기 총액 : 200만 원), 명절 : 100만 원, 여름휴가비 : 80만 원 =480만 원/년
- 고정적으로 받은 수당들은 모두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기본급으로 책정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평균임금 : 3개월 이내 급여 ÷ 3개월 근무일수
항목 | 10월 | 11월 | 12월 | 총합계 |
월급여 | 3백만원 | 3백만원 | 3백만원 | 9백만원 |
일수 | 31일 | 30일 | 31일 | 92일 |
퇴직금 기본 계산 공식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900만 원+120만 원(상여금) + 488,040원(연차휴가) ÷ 92일 = 116,174원
- 퇴직금액 : 116,174원 x 30일 x 1096일 ÷ 365 = 10,465,209원(세전)
● 상여금 계산방법
계산법 : 연간상여금총액 ÷ 12개월 x 3개월
- 480만 원 ÷12 x 3 = 120만 원(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퇴직금이 더 올라갑니다)
명칭이 상여금이 아니더라도 매월 받는 급여가 아닌 금품, 격월로 준다거나 분기별로 준다거나 명절에만 준다거나 즉, 회사로 부터 상여형식으로 월급 외로 받은 모든 것을 합치면 됩니다.
●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 15일 가정한다면,
계산법 : 연차수당 미사용 수당 ÷ 12개월 x 3개월
1,952,160 ÷ 12 x 3 = 488,040원(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퇴직금이 더 올라갑니다)
● 퇴직금 지급 기준
총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평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기간은 4대 보험 입사일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함)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자 기준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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