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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지급 기준 기한 계산기 활용 안내

퇴직금 계산 방법 지급 기준 기한 계산기 활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오래 일하고 퇴사할 때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평균임금)

예시로 현직장에서 3년 동안 근무했을 경우 

입사일자 : 2020년 01월 01일

퇴사일자 : 2023년 01월 01일

- 2022년 12월 31에 마지막 근무한 날이라면 퇴사일자는 다음 날짜로 적어야 합니다

재직일자 : 1096일 (356일 x 3년)

 

기본급 : 200만 원, 직책수당 : 30만 원, 식대 : 20만 원, 연장수당(고정) : 50만 원 = 300만 원/월(세전)

               상여는 분기별 : 50만 원(4분기 총액 : 200만 원), 명절 : 100만 원, 여름휴가비 : 80만 원 =480만 원/년

- 고정적으로 받은 수당들은 모두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기본급으로 책정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평균임금 : 3개월 이내 급여 ÷ 3개월 근무일수

 

항목 10월 11월 12월 총합계
월급여 3백만원 3백만원 3백만원 9백만원
일수 31일 30일 31일 92일

퇴직금 기본 계산 공식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900만 원+120만 원(상여금) + 488,040원(연차휴가) ÷ 92일 = 116,174원

 

- 퇴직금액 : 116,174원 x 30일  x 1096일 ÷ 365 = 10,465,209원(세전)

 

 

 

 

● 상여금 계산방법

계산법 : 연간상여금총액 ÷ 12개월 x 3개월

- 480만 원 ÷12 x 3 = 120만 원(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퇴직금이 더 올라갑니다)

명칭이 상여금이 아니더라도 매월 받는 급여가 아닌 금품, 격월로 준다거나 분기별로 준다거나 명절에만 준다거나 즉, 회사로 부터 상여형식으로 월급 외로 받은 모든 것을 합치면 됩니다. 

 

 

●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 15일 가정한다면,

계산법 : 연차수당 미사용 수당 ÷ 12개월 x 3개월

1,952,160 ÷ 12 x 3 = 488,040원(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퇴직금이 더 올라갑니다)

 

 

 

 

 

● 퇴직금 지급 기준

총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평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기간은 4대 보험 입사일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함)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자 기준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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