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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대상과 신청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가구별로 지급하고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가구)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은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이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소득), 단독가구 :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600만~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현재 연 소득이 1,7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약 30만 원 정도 지급받았지만 2022년 올해 소득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50만 원 이상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기준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 ~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또한 대출 등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부모, 형제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 소득이 있어도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 지급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 분리가 되었다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범위 : 단독가구 : 3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 :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 : 3만~300만 원,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 ~31일까지 신청하시면 심사 후 9월에 지급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송달 방식 변경되었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메시지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고 홈텍스, ARS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 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하도록 적용됩니다. 그동안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됐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돼 재산이 합산되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올해 정기신청 이후 신청, 정산분부터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간주 전세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2022년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 중에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작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4,000만 원보다 적은 분들 중 가구원의 재산이 2억 원 보다 적은 분들에게 드리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대상이 비슷해서 근로장려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 자녀장려금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최대 70만 원 지급됩니다. 자녀가 많으면 수령 금액이 많습니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본인 인증하시고 신청하기 하면 됩니다. 만약 문자나 카톡으로 안내했는데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카톡, 네이버 앱, 토스를 통해서 국민 비서로 추가 메시지 발송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우편 안내문도 발송해 줍니다.

우편에 있는 QR 코드 찍으면 메시지가 뜨는데, 이걸 클릭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ARS 1544-9944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 받으신 분들 중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의 ARS 1566-3636으로 전화하면 신청을 도와줍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홈택스 검색한 다음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 화면에 들어가면 자주 찾는 메뉴에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로그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 중 하나는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계좌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됐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계좌 입력에 오류난 건이 7만 7천 건이나 됐는데요. 그러면 우체국에 직접 가서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자녀장려금 받는 걸 불편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점에서 올해부터 계좌번호 유효성 검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장려금을 현금으로 받고 싶다면? 장려금 신청하실 때 현금으로 받겠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국세청에서 발급해준 지로용지와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혼한 두 거주자가 각각 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한 배우자와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5월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