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 -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 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활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67호)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업 종 | 시 간 급 |
모 든 산 업 | 9,620원 |
월 환산액 2,010,5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3. 1. 1. ~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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