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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구분 방법과 과태료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구분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에 생각나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을 먹고 딱딱한 껍질이라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고 들은 적이 있고, 또 일반 쓰레기봉투에 10% 정도 음식물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버렸다면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적발되는 이유가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면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있기 때문에 적발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배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혼합배출 규정은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문제 하나 들이겠습니다. 한번 맞춰 보세요

다음 중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은?

1. 고춧가루,  2. 양파, 마늘 껍질, 3. 상한 김치, 4. 바나나 껍질, 5. 치킨, 생선 뼈, 6. 복숭아 씨앗 

정답은 바나나 껍질만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고춧가루와 고추장, 된장 같이 염도가 높거나 매운맛이 나는 음식은 동물의 사료가 될 수 없어서 일반쓰레기로 버리셔야 됩니다.

 

 

양파와 마늘 껍질도 매운 향이 강하고,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서 역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김치의 경우는 이번에 알게 됐는데 김치나 절임 배추처럼 양념이 많이 밴 음식은 물에 헹궈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치도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김치 국물까지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국물은 꼭~ 따로 버리고 배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킨, 생선뼈와 복숭아 씨앗의 경우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사료로 적합하지 않아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됩니다.

 

사실 어떤 게 일반쓰레기인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헷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래와 같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 동물의 사료로 재가공되기 때문에 '동물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쓰레기(과일의 속 내용물)

· 일반 쓰레기 : 껍질, 씨앗, 뼈 등 딱딱하고 수분기 없는 것

채소류(쪽파, 대파, 마늘 등의 껍질이나 뿌리), 과일류(복숭아, 수박 등 과일의 딱딱한 씨앗), 견과류(땅콩, 호두 등 견과류 껍질), 육류(닭고기, 돼지고기 등의 뼈나 털), 어패류(조개껍데기 등의 갑각류 및 생선류의 껍데기, 뼈), 기타(계란, 차, 한약재 등 알껍데기, 찌꺼기)

 

그런데 음식물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 귤껍질 등 비교적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반대로 수박 껍질이나 멜론의 경우는 껍질이 딱딱해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코코넛과 파인애플 등 그 외 딱딱한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둘 다 껍질은 딱딱하데 음식에 따라 어떤 것은 일반쓰레기이고 또 어떤 것은 음식물쓰레기이고, 결국 음식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음식 쓰레기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분리해서 버려야 됩니다.

 

 

실수라도 잘 못 버리면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배출해야 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배출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다 외우고 있으면 문제는 없겠지만 헷갈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직접 찾아서 외워야 합니다. 분리배출 안내문을 책자 별로 자세히 만들어서 시민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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