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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지급액 인상 신청방법 감액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지급액 인상 신청방법 감액대상이 크게 늘어나며 기초연금 지급액도 2023년 변경되었습니다. 1월 25일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기초 연금 지급액 인상

 

2023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 노인분들 중에서 소득 기준이 70% 이하에 속한다면, 단독가구는 매월 321,950원을 지급하고 부부가구는 매월 515,200원을 지급하도록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모든 노인분들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드릴 수 없어서 기초연금이 고정된 수입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제도라서 현재는 70%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기초 연금 대상자 확대

 

2023년 1월 25일 급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유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재산과 소득 수준,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 새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이 202만 원 이하, 부부 가구의 소득이 323만 원 이하, 인정받은 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단독가구는 매월 321,950원을 받으시고 부부가구는 매월 515,2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부부이신 분들은 둘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단독가구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로 나는 65세 이상이자만 배우자는 65세 미만일 경우 배우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부부가구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초 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연금을 나라에서 지급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방문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만약 몸이 불편해서 현재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연락해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자택으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해주고 있으니까 올해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4. 기초 연금 조회 방법

 

네이버 검색창에 '기초연금 자가진단'이라고 검색하면 참여마당> 기초연금자가진단 이렇게 적힌 곳을 클릭해 주세요. 나이와 국적 등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게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씩 순서대로 '예' 또는 '아니요'를 선택하신 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신청방법과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 등 설명이 나옵니다. 알보 싶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할 겸 해보시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기초 연금 감액 대상

 

기초연금은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비를 지원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또는 삭감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 48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올해부터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321,950원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 원을 넘는 분들은 일부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최대 160,975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받는 분들도 만 65세가 되었다고 기초연금 바로 신청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연금이 소득으로 인정이 돼서 매달 지원받는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또는 탈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계급여 산정액이 30만 원이 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나 안 받으나 최종 수급액은 비슷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들을 다 포기하고 기초연금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매년 수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및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금액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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