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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2023학년도 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종류 신청 상환 방법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상환 방법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2023년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2023년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대출 금리 1.7%
신청하기 --->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행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 저금리입니다.

 

 

● 2023년 4가지 부분이 개선되어 시행됩니다.

㉮. [일반상환]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시행 : 기존 대학생, 대학원생에 한정되었던 학자금 대출을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취업 후 상환] 상환기준소득 인상 : 2023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2,394만 원에서 2,5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대학원생 지원범위 확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합니다.

㉱. [취업 후 상환] 자립준비 청년 지원 확대 : 자립준비청년인 학부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신청 및 접수도 1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 2009.7.1 ~ 2012.12.31. 일반상환학자금대출(금리 3.9%~5.8%)을 저금리 (2.9%) 전환

 

● 학자금 대출 제도 3종류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재학 기간 동안에는 대출금 상환을 미뤄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 이상이 발생한 이후에 대출금 상환

- 연간소득금액이 일정기준소득(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무상환 개시

  학부생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이하
*4구간 이하면 취업후만 실행가능
4구간 이하
연령 만 35세 이하 만 40세 이하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제한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다르게 신용도와 무관하게 대출이 됩니다.

 

1-1 이자는 대출금을 상환하기 시작하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반드시 상환할 필요는 없지만 대출을 실행한 시점부터 단리로 이자가 발생해서 누적이 됩니다. 금리는 변동금리로 학기마다 바뀌게 됩니다. 예로 들면 작년 2.0%로 대출을 받고 이번 학기에는 1.7%로 변동이 되었다면 작년은 2.0%로 적용 이번연도는 1.7%로 누적 적용됩니다.

 

1-2 학자금 대출의 한도는 등록금의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해당학기소요액 전액이며 생활비의 경우에는 학기당 일정금액 한도가 150만 원입니다.

 

1-3 4구간 이하 학부생에 대해서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보다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대상이 된다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대출 상환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의무적 상환과 자발적 상환이 있습니다.

·의무적 상환은 초과 소득의 학부 대출 20%, 대학원 대출 25%를 1년 동안 상환하게 됩니다. 예로 들면 취업 후 연봉이 3천만 원이고 상환기준소득 2천만 원이면 초과금액 1천만 원의 20%, 즉 2백만 원을 1년 동안 상환하면 됩니다.

·자발적 상환의 방법은 수시상환(1회성)과 자동이체(매월)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 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면 수수료 없이 중도에 상환이 가능하니 미리미리 갚는다면 향후에 상환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거치기간, 상환기간을 각 10년 이내에서 학생 형편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대해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학자금 대출입니다. -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입하는 기간이며 상환기간은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는 기간입니다.

 

2-1 만 55세 이하 지전학기 성적 70점(C학점), 12학점(또는 소속 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되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체, 신용유의자는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게 됩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다면 신용유의자로 등록이 되어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니 연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2 금리는 변동 없는 고정금리로 단리로 이자가 발생합니다.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경우 학제·학과별로 재학 중 총 대출한도가 있고,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계획을 세워 대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3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원금균등 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원금균등상환방식은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고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매달 원금이 줄어 이자도 감소하는 만큼 매달 상환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총 상환해야 하는 이자 금액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월 상환금액이 달라 상환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 초기에는 이자가 높기 때문에 대출 초반에 자금이 여유롭고 총이자금액을 최소화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일정기간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원금 상환 비중 점점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기 때문에 상환 계획이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원리금 상환 초기에 원금비율이 낮기 때문에 총 납부하는 이자금액이 원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높아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하기 위해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무이자 융자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은 농어촌 거주 학부모의 자녀는 자격이 되지만 만약 부모는 도시에 살면서 학생이 농촌에 사는 경우라면 반드시 본인이 농업 종사자여야 합니다.

 

3-1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상환 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같이 거치·상환기간 각 10년 이내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대출과 같이 자신이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만큼 대출하고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대출은 졸업 후 채무부담이 될 수 있으며 개인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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