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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개인 보험 관련 중요한 내용과 유용한 상식

개인 보험 관련 중요한 내용과 유용한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보험에 가입된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과 유용한 상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실손보험인지 상해보험인지 어떤 보험인지 잘 모르거나 몇 개의 보험에 가입한 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아주 간단히 내가 가입한 보험과 미수령 보험금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내 보험 찾아줌' 입력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간단한 휴대전화 인증으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미청구 보험금이 남아 있다거나 휴면 보험금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 조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직업이 변경됐거나 운전을 하게 됐다던지 새로운 취미활동을 하게 되거나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를 구입하셨다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고, 보험료가 오르거나 줄어들어서 기존에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직업, 운전여부, 및 차종, 개인형 이동장치 상시 사용 여부 등을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상법 651조하고 655조에 의하면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도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에 대한 법이 몇 달 만에 번복되면서 국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전동 킥보드가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을 완화했다가 부랴부랴 다시 강화한 겁니다. 보험에는 부담보 특약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특정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주는 특약이 있습니다. 가입할 때 보험사에서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해줬는지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같은 장치의 소유가 이에 해당됩니다.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를 구입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보험상 입장에서 이는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보장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를 일회성으로 빌려서 탔는데 사고가 났다면 상해로 인정이 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가 있는데 고지를 안 하고 타다가 사고가 나면 한 푼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보험에 부담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고 새로 구입을 했다면 꼭 알려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직업이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직업별로 사고 위험도에 따라 직업, 직무별로 등급이 매겨지고 등급별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사무직 근로자보다는 소방관 같이 사고 위험이 큰 직업은 보험료가 더 비싼 겁니다. 막상 사고가 났는데 직업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보험사에서 계약을 해지 해버 리거나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으니까 꼭 알리셔야겠습니다. 더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되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추가 납입해야 될 수도 있지만 더 안전한 직업으로 변경됐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줄어들거나 그동안 냈던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보험 설계사한테 말하는 거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상담사를 통해 명확히 통보하고 보험증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직업별 등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위험등급 A로 가장 안정한 직업에 속해서 1급이고요. 1급에 속하는 직업은 사무직이나 의사, 주부, 교사, 학생까지 1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학생 중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생은 일반 초중고대학생보다는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위험등급 B등급으로 2급에 속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에서도 운동하는 학생은 아무래도 부상 위험이 더 크겠죠. 그중에서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비격 투기는 위험등급 C등급으로 2급에 속하고 격투기 종목이나 럭비, 펜싱 종목 같은 장비 착용 운동 종목은 E등급으로 3급에 속합니다. 2급에 속하는 직업은 자영업자, 식당 종업원, 생산직, 영업사원 등이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가장 비싼 3급에 속하는 직업은 대표적으로 택배기사, 소방관, 강력계, 교통계 경찰, 택시, 버스기사같이 운전하는 직업들, 해녀분들이 포함되고 의외로 무직도 위험등급 D로 3급에 속합니다.

 

이 외에 군인들은 일반 군인들은 2급이지만 특전사 UDT 같은 특수병과는 3급이고요. 조종사도 민간항공 기장, 부기장은 2급이지만 경비행기나 헬기 조종사는 3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작년 6월까지만 해도 보험사에서 소방관, 택배기사, 특수병과 군인 같이 위험한 직업의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다행히 작년 7월부터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직업이 변경됐거나 전동 킥보드를 구입한 경우에는 꼭 보험사에 알려서 법적인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고요. 혹시라도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다면 일회성 탑승일 경우 보상이 가능하고 그 전동 킥보드의 소유 여부를 보험사에서 증명을 해야 한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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