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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부동산 정책 4가지

역사적으로 금리가 가장 낮은 시기인 요즘에 30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바뀌는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정책 4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서민, 무주택자는 주택구입을 하기 위한 대출을 더 완화된 조건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청년, 신혼부부는 전세나 월세 자금을 더 많이, 더 적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1.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상향

한국주택 금융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1 주택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같이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주택 구입 시 2%대의 저금리이지만 30년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현재 0.5%인데 0%나 마이너스 금리까지 떨어질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금리가 가장 낮은 시기인 요즘에 30년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기존 3억 원 한도에서 앞으로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역 포함)에서도 3억 6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원래 보금자리론은 집 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6억을 기준으로 하면 4억 2천만 원이 70%인데 보금자리론의 최대한도 금액이 3억 6천만 원인 거고요. 5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70%인 3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70%는 LTV(Loan to value ratio) 70%를 말하는 겁니다. LTV는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 물품 금액의 몇 % 까지 대출이 가능한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정부에서 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가격의 40%에서 70%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고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헷갈리실 겁니다. 

 

현재 9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에는(LTV가) 일반지역은 70%, 조정대상지역은 60%,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은 50%이고, 주택이 한 채 있다면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은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일부 가능하고 2 주택 이상은 대출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이 집값이 많이 오른 조정대상지역은 집 가격에 비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외 지역은 집값의 70% 정도의 금액으로 더 많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2.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최근 '영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대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기 때문에 실제 집이 필요한 서민이나 실수요자들까지도 내 집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서민과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을 더 우대해서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이자를 더 싸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대 조건을 완화해 주고 대출 금액 한도는 높여주는 겁니다. 

 

집값의 상승을 막는 부동산 안정 정책이 아니고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기 과열지역과 조정지역을 대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부부 기준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 이하일 경우 우대 혜택 기준을 적용해서 주택 가격에서 각각 50%, 6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7월 1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부부 기준 연소득은 9천만 원, 생애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1억 원 미만으로 주택 가격은 각 3억 원씩 연소득은 각 천만 원씩 기준금액이 높아져서 더 많은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5~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3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8~9억 원 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LTV 비율을 기존에는 서민, 실수요자에게 기준보다 10% 정도 높여서 우대해 줬다가 이걸 20%까지 높여줘서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 겁니다.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지역 같이 투기과열지역과 조정지역에서도 서민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 전월세 대출 확대

매년 50만원의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전월세 대출 제도입니다. 기존에 청년들에게는 전월세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는 정부지원 상품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 대출상품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총 4.1조 원 한도였습니다. 이제는 한도 없이 확대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러한 대출에 대해서 기존에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은 7천만 원까지 월세는 1,200만 원까지 '보증'을 해줬습니다.

 

이 한도가 1억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1억 원을 대출받은 청년이 있다면 7천만 원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저금리로 받았겠지만 3천만 원은 일반 대출로 받았겠죠. 이 3천만 원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고 가정해서 계산하면 이자가 1년에 50만 원 정도 줄어들고, 공사에서 보증해 주는 보증료도 기존에는 대출금액의 0.05%였지만 앞으로 0.02%로 낮춰서 1억을 대출받았다면 보증료가 1년에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3만 원이 감소됩니다. 여기에서 신혼부부가 포함된 이유는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청년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나이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의 청년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4. 보증제도 확대

한국주택 금융공사에서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인(지방 3억 원) 전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2억 원 한도로 보증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 주택 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을 담보로 하면 시중 은행들에서 2%대의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저금리 대출 제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기준을 5억 원에서 7억 원(지방 5억 원)으로 올리고 보증금 한도를 2억 2천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도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도 7억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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