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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노란우산 가입 혜택 이자 해지 소득공제 활용 방법

노란 우산 가입 혜택 이자 해지 소득공제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보다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이 잘 안 풀려서 일을 그만둔다고 해도 퇴직금도 없고, 생활 안정을 대비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 들하고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면서, 목돈 마련을 통해 퇴직금을 마련하도록 나라가 권장하는 저축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 우산입니다. 노란 우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책임지고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복리 이자로 목돈을 만들면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인들처럼 퇴직금을 모으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노란 우산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연 500만 원, 4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면 연 300만 원, 1억 원 초과 시에는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 소득이 5천만 원이고, 월 25만 원씩 노란 우산에 저축을 한다면 3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300만 원에 세율 26.4%인 79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세금을 줄이는 게 매출을 올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만 아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25만 원의 저축이 복리 이자로 불어납니다. 보통 은행 예금이나 적금은 단리 이자를 적용하지만 노란 우산은 기본금리 2.7%에 폐업이나 사망 등의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 금리가 붙어서 연 3%의 복리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일수록 목돈 마련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긴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면 대출도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1년에 대출이자가 3.4%로 요즘 같은 금리 상승 시기에 비교적 적은 이자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서, 중도 해약을 하지 않아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장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연매출 2억 원 이하라면 월 2만 원씩 1년 동안 총 24만 원을 적립해 주고, 기타 지역도 최소 월 만 원, 평균 2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은 정보를 미리 알고 먼저 받는 사람들이 이득입니다. 지역별로 예산 소진 시 장려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압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법인 대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프리랜서, 유튜버 등 3.3%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확인되는 분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요즘에 N 잡러라고 해서 사업자를 내시거나 간간이 부업으로 다른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고정적으로 부업을 하지 않으셔도 최근 2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나 배달 등의 원천징수가 확인되는 일을 하신 분들은 가입 자격이 돼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 납입액은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납뿐만 아니라 분기별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금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금액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나 생활비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사내 복지가 있는 것처럼 노란 우산 가입하신 분들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리조트, 휴양 시설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건강검진 할인, 삼성전자, LG전자 복지몰에서 전자제품도 할인가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유흥주점, 단락 주점, 무도장, 도박장, 의료 행위가 아닌 안마업은 가입이 안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가입은 가능하지만 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7회 이상 납부하면 원금이 100% 보장되지만 공제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임의해지를 한다면 소득공제받으신 금액과 이자에 기타 소득세를 빼고 환급돼서 원금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처럼 장기저축을 정부에서 유도하는 제도라서 소득공제 혜택 받았던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정도지 손해는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다면 납부 일시 중지도 가능하고, 감액 신청이나 부금 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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