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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조건 지급 시기 제도 안내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조건 지급 시기 제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경기가 안 좋아서 평소보다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이나 저소득층, 코로나 등의 사유로 무급 휴직하신 분들, 소득은 많지만 상반기에 취직을 하셨다거나 퇴직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1인 가구이면서 최저시급을 받고 계신 분들, 파트타임이나 알바처럼 1인 가구이면서 최저시급을 받고 계신 분들, 파트타임이나 알바처럼 가끔씩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조건은 완화됐고, 지급금액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받으셨던 분들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만 신청을 받고 올해 안에 최대 10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입니다.

 

이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비롯해서 내년에 신청해야 하는 정기 신청까지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냥 9월 1일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차피 빨리 받으나 늦게 받으나 총 받는 금액은 똑같으니까 먼저 받아서 다른데 투자하시거나 특히 금리 상승 시기에 미리 받아서 예금에만 넣어놔도 이득이 될 거 같습니다. 

 

이 외에도 반기 신청을 하면 더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라서 자격조건 확인하시고 이번 주 9월 1일에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왜 국민 용돈이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보통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복지제도는 만 30세 미만 청년들일 경우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혼인을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별세대로 인정해 주지만,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30세 이상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부모님이 지원해 준 돈으로 독립한 대학생 자녀도 방학에만 잠깐 아르바이트해도 단독가구 기준 매년 최대 1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10% 더 올라서 165만 원이 될 것입니다. 원래 근로장려금은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면 올해에는 8월 26일에 지급됐지만, 보통 9월에 지급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다음 해 9월까지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받아야 하니까 소득 발생 시점하고 장려금 지급 시점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해 주기 위해서 2019년도에 처음 반기 신청 제도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올해 20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에 받을 수 있지만, 반기 신청을 하면 올해 전반기 소득만 계산해서 올해 12월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 신청이라고 반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전체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다음 해 6월에 지급합니다.

 

신청대상은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과 동일하지만 얼마 전 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 기준은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고, 지급액은 10%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사업소득자나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종교인도 정기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반기 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수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근로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6개월 소득만 보고도 1년 소득을 추측할 수 있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대상자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도 5월인 겁니다. 이때 월 소득이 꽤 많은 분들도 올해 전반기 중간쯤에 입사를 하신 분들은 전반기 소득이 적게 잡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임관한 직업군인이나 공무원, 4월 이후에 입사한 대기업 직원도 월급이 많아서 대부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아니지만 올해 전반기 6개월 근로소득 합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자격이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올해 초에 이직을 위해 퇴직하셨거나, 은퇴하신 분들도 재산조건이 충족되면 수급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소득까지 다 합쳐서 1년 총소득이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을 초과한다면, 다시 뱉어내야 하지만, 가산세나 벌금이 있는 건 아니니까 소득이 초과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받아야 하는 것은 신청을 해야 주지만 내야 하는 것은 어떻게든 나라에서 환수는 합니다. 향후 근로장려금 받게 된다면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근로장려금을 5년 동안 계속 못 받는다면 5년 후에 소득세에서 고지됩니다. 그래서 혹시 반납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미리 받아놓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기존에 계속 근로장려금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반기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을 해서 12월에 지급되는 금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요건은 충족되셔야 합니다. 재산기준도 기존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돼서 혹시 기존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재산 계산을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재산만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큰 재산인 주택 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모두 들어갑니다. 다른 복지제도와는 다르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로장려금의 특징이라서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받으신 분들이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세금은 재산에 그대로 전부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기준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는 5억 원이지만 공시지가는 3억 원이데 전세가가 2억 5천만 원이라면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어서 대상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3억 원의 55%인 1억 6천5백만 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이 충족됩니다.

 

반대로 전세금이 기준보다 낮지만 실제 공시지가가 높은 곳에 거주하신다면 재산이 실제 전세금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재산 조건을 초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얼마 전 8월 26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받은 지 1주일도 안 돼서 또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하니까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받은 건 2021년 근로소득이고 9월 1일부터 신청하는 건 2022년 전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이니까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만 해당되고 자녀장려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반기 신청을 하면 내년에 근로장려 금하고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두 개 모두 하실 필요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회원가입만 하면 손 택스, 홈택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RS의 경우에는 1544-9944로 전화하셔서 1번 근로·자녀장려금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기 신청이나 정기신청이나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뱉어내는 일이 있더라도 미리 받아두시면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고금리 적금 혜택이나 내일 배움 카드 훈련 시 받을 수 있는 훈련 장려금 등 추가적인 혜택도 있으니까 이런 혜택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지급액 신청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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