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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반려견 스토킹 범죄 처벌 우리 일상과 관련이 높은 정부 정책 알아 보기

미등록 반려견 스토킹 범죄 처벌 우리 일상과 관련이 높은 정부 정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됩니다. 원래는 2022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었지만 얼마 전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때 예산이 추가되면서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할 때 부모나 자녀, 1촌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 폐지라고는 할 수 없는 게 부모나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부양의무자가 기존처럼 적용됩니다. 그동안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10월부터 다시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10월 1일부터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10월 한 달 동안 미등록 집중단속이 시행됩니다.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병원이나 애견용품점을 통해서 홍보가 잘 돼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시골에는 마당에서만 개 키우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번 집중단속기간 동안에는 이런 마당개도 단속대상입니다.

 

· 미등록 반려견 과태료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반려견 등록 20만원 40만원 60만원
등록 후 변경 신고 10만원 20만원 40만원
외출 시 인식표 부착 5만원 10만원 20만원
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 20만원 30만원 50만원
배설물 수거 5만원 7만원 10만원

 

· 동물보호법 시형령 [별표] 참고,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9월 30일 자진 신고기간 종료(고양이는 무관), 아직 반려견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10월 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됩니다. 7월 7일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지난 7월 7일 이후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유국가에서 정부가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법이라서 7월에서 9월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10월 중에 접수를 받고 10월 말에 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4.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10월부터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매매거래 시에는 6억 원 아래로는 거래금액에 따라 0.4%에서 0.6%로 기존과 동일하고 전월세 거래 시에는 3억 원 이상부터 낮아지고 3억 원 아래로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5. 수입 배추김치 HACCP(해썹) 적용

얼마 전 중국에서 알몸 절임, 포클레인 김치 영상이 이슈였습니다. 김치는 가열 공정이 없기 때문에 더 엄격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단계적으로 수입 배추김치를 해썹 의무적용 품목으로 정했습니다.

단계 적용시기 수입 규모
1단계 21년 10월  19년도 수입량 1만톤 이상
2단계 22년 10월  20년도 수입량 5천톤 이상
3단계  23년 10월  21년도 수입량 1천톤 이상
4단계  24년 10월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6. 스토킹 범죄 처벌 법률 시행

10월 21일부터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그동안에는 스토킹이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서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정도의 처벌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항목 기존 변경
스토킹 처벌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는 스토킹만 해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흉기를 이용하면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은 22년 전부터 발의가 된 법안이었습니다. 지난 3월 23일에 스토커 관련 사건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이 일어난 다음날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이제야 시행이 됩니다.

 

7. 경비원 업무 외 일 지시 금지

10월 21일부터는 입주민이 경비원분들에게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것도 금지됩니다. 경비원의 본연의 업무는 경비 업무입니다. 이 외에 4가지 종류의 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청소 등 환경관리 업무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정리하고 단속하는 일, 그리고 위험하거나 도난이 발생할 만한 상황에 주차를 관리하는 경우, 택배 물품을 '보관' 하는 것까지만 입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4가지 업무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업무 중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여건을 고려해서 근로계약서 등을 쓸 때 여기에 명시된 업무만 수행하면 됩니다.

 

이제는 근로계약서에 이 업무들 외에 다른 업무가 있더라도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안 안에서 허용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시킬 수 없는 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용 부분 수리 보조, 동의서를 각 가정에 전달하는 등의 아파트 관리소 보조업무, 전기, 가스 등 검침 업무, 그리고 차 키를 경비원들에게 맡겨놓고 대신 주차해 주는 경우, 앞으로는 이렇게  대신 주차해 주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경비원 분들에 대한 갑질 문제가 자주 뉴스에 보도됐는데요. 이렇게 법으로 업무를 정해서 경비원분들의 여건이 개선되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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