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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금지 과태료 교통 안전 정책 3가지 안내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금지 과태료 교통안전 정책 3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그냥 추월만 해도 9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반대편 차선의 차량도 일단 일시 정지해야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최근 민식이 법을 비롯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이 개정되고, 새롭게 시행되고 보험료가 증가되는 등의 여러 가지 제도가 생겨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10월부터는 주차도 아니고 잠깐 정차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월부터 적용되는 교통안전 정책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10월부터는 (10월 21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차, 정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흔히 주차금지 표지판 하고 주정차 금지 표지판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 주차란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주차는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그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 정차란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의 정의에는 5분이라는 말이 없지만 5분이 넘지 않는다면 정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그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이 또 주차이기 때문에 5분 미만으로 차를 세워뒀더라도 운전자가 차량을 이탈했다면 정차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떠나지 않아서 즉시 운전이 가능한 상태 5분 이하로 차를 세워둔 경우 정 차
운전자가 차 안에 있더라도 5분을 넘기거나 5분 이하로 차를 세워두더라도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주 차

10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 정차가 모두 금지되니까 운전자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구분  승용차 승합차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시 4만원 5만원
소방시설 관련 지역 혹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8만원 9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 13만원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시에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에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어린이 승하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라고 해도 안전표지에서 정하는 주정차 시간·방법, 차의 종류를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다줄 경우에도 정해진 구역에서만 내려주거나 태울 수 있는 겁니다.

 

2.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금지

어린이집이나 학교, 학원 모두 어린이들이 타는 차량은 눈에 잘 띄는 노란색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런 차량들을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 통학버스는 특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주변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교통법규가 있지만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어린이 보호표지'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타고 있지 않으면 운전자는 이 어린이 보호표지도 가려야 하는데요. 어린이 보호표지는 차량 앞유리 우측 상단 하고 뒷유리 중앙 하단에 부착을 하고 운전자는 이런 어린이 보호표지가 있는 차량을 추월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51조에 보면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정차해서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때는 아이들이 언제 뛰어나올지 모르니까 주의를 하시겠지만 도로를 통행 중에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대부분 잘 모르십니다. 정차했을 경우에는 비상 깜빡이를 켜는데요.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은 당연히 일시 정지해야겠지만 반대편 차선의 운전자도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 법은 2015년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 어린이 보호차량 추월 및 일시정지 위반 시 과태료

구분 범칙금 벌점
승용차 9만원 30점
승합차 10만원 30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린이들을 항상 보호하면서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상사고 시 의무교육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보통 최대 48시간을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이나 큰 과실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분들이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벌점만 받아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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