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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급여 월급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 수당 계산 방법

시급제 급여 월급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 수당 계산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개념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1일에 8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의 소정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은 (1주 소정 근무시간) x (월평균 주의 수) = 월 근로시간

구분 월  수  금  토 
근무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무급)휴무일 주휴일

위표에 보시면 이 근로자는 월~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휴무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휴무일에 대해서는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주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그럼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에 소정근로시간은 월~금까지 하루에 8시간씩 5일 근무를 했으니까 40시간입니다. 그리고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에 대해서도 일단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지만 8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으로 8시간을(주휴수당) 포함을 해야 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주 5일, 주 4일, 주 3일 예시, 5인 이상 사업자)

근 무 계산식(주휴시간포함) 소정 근로시간
주5일 5일 x 8h = 40h+8h(주휴시간) 48h
주4일 4일 x 8h = 32h+6.4h(주휴시간) 38.4h
주3일 3일 x 8h = 24h+4.8h(주휴시간) 28.8h

 

· 1주 주휴시간 계산 방법

근 무 계산식 주휴시간
주5일 40h / 5일 8h
주4일 32h / 5일 6.4h
주3일 24h / 5일 4.8h

 

·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근 무 계산식(1주소정근로시간x4.345) 월근로시간
주5일 48h x 4.345 209h
주4일 38.4h x 4.345 167h
주3일 28.8h x 4.345 125.2h

월평균 주의 수 : 365일 / 12개월 / 7일 = 평균 4.345주

 

· 월 급여 계산 방법

주 5일 계산식(월근로시간 x 최저시급) 월급여
주5일 209h x 9,160원 1,914,440원
주4일 167h x 9,160원 1,529,720원
주3일 125.2h x 9,160원 1,146,832원

주 5일 근무 근로자는 1,914,440원, 주 4일 근무 근로자는 1,529,720원, 주 3일 근무 근로자는 1,146,832원이 월 최저임금이 됩니다. 

 

 

· 연장 / 야간/ 휴일 근로 시간 계산 방법

구분 월 
시업 11시 (무급) 휴무일 주휴일
휴게 12~13시(1시간) / 19시~20시(1시간), 총 2시간 
종업 23시
근로시간 10 10 10 10 10

 

위표를 보시면 오전 11시 출근해서 오후 11시 퇴근을 하게 되고, 중간에 2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이렇게 근무를 하면 이 근로자한테 발생되는 연장, 야간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지 산정해 보겠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씩 근 무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최대로 8시간이기 때문에 이 근로자는 10시간- 8시간 = 2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가 발생을 합니다.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면 한주에는 총 2시간 x 5 일해서 총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근로자는 1달 동안 1주에 10시간씩 근무 x 월평균 주의 수 4.345 = 43.45시간에 대해서 매월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주에 최대로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2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무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위표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서 밤 10시에서 밤 11시까지 하루에 1시간에 야간 근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주로 보면 5시간의 야간 근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1주의 5시간씩 매일 야간 근로가 발생을 하고 여기에 또 월평균 주의 수 4.345를 곱하면 이 근로자는 월 21.73시간에 대한 야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을 산정을 해보면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43.45(연장근무) 시간 = 월 252.45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야간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일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산정하실 때에는 중복되지는 않지만 야간근로시간 산정한 그 시간 자체는 추후에 가산임금이나 임금지급에 따라서 가산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21.73시간이 총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의미가 없는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1.5배)을 더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0.5배)을 해 줘야 됩니다. 특히 휴일 근로에 8시간까지에 대한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1.5배)만 가산을 해서 주면 되지만 휴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가산이라고 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배)을 더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분들, 사업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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