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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급여 임금 근로 시간 계산 방법

월급제 급여 임금 근로 시간 계산방법을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셔도 공식대로만 따라 하면 누구나 본인 급여를 계산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자는 일을 하면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임금은 계산 방법에 따라 크게 시급제와 월급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봉제는 그냥 월급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급제는 매월 실제로 일한 시간을 다 더해서 시급을 곱하면 급여가 산출됩니다.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항상 어렵긴 하지만 주휴 수당만 계산할 줄 알면 시급제는 직접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는 평균 개념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도 월급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똑같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로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월에는 근무 일수가 좀 더 적을 수 있고 3월에는 31일까지 있으니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월에도 3월에도 300만 원 받는 겁니다. 이게 월급제입니다. 

 

만약 시급제로 했을 때는 2월보다 3월에 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월급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이 내가 제대로 월급 받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제와 다르게 노동자들이 직접 계산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급제 급여 계산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시간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월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면 월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서 내가 최저시급 이상 월급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월급이 300만 원 400만 원 이상이라도 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209 시간은 1일 8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일주일에 5일 일하면 1주 40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한 달 일하는 시간이 209시간입니다. 209시간:[(8시간 x 5일) + 8시간(주휴수당)] x 4.345주(한 달 4주 또는 5주가 있어서 평균치임. 365일을 12달로 나누고 7일로 나누면 됩니다.)=208.8시간 즉 반올림해서 209시간이 되는 겁니다.

 

만약 209시간 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는 예로 9시 출근 16시 퇴근하고 휴게시간 1시간이고 1주에 3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휴게 1시간 빼야 함) 6시간 x 3일 + 3.6시간(주휴 시간 18시간/5일) x 4.345 = 93.85시간 x 9,160원(최저시급)=약 86만 원입니다.

 

근로시간을 이해하셨다면 연장근로 시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 시간에 1.5배 곱하면 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1.5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시간입니다. 

 

연장근무시간 공식

 

1. 1주 연장(8시간 & 40시간), 2. 1주 기본(1주 총 근로시간 -1), 3. 1개월 기본 (2 - 주휴 x 4.345), 4. 1개월 연장(1 x 4.345 x 1.5), 3+4 x 시급 = 월급

 

 

예로 1일 10시간(휴게시간 뺀 시간임),1주 6일 일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주 연장시간은 8시간 계산하면 주 12시간이고 40시간 계산하면 20시간입니다. 꼭 두 방법으로 계산해서 높은 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주 기본은 60시간-20시간=40시간, 1개월 기본은 [40시간+8(40/5, 주휴) x4.345]=209시간, 1개월 연장은 20시간 x 4.345 x 1.5 =130.35시간 그래서 1개월 기본 209시간+ 1개월 연장 시간 130.35를 더하면 339.3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339.35 x 9,160원(최저시급 또는 본인 시급)= 약 310만 원이 나와서 310만 원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휴일 근로 시간인 경우 (휴일은 휴일로 지정한 날이면 보통 일요일입니다.)

 

예로 주 5일에 일 9시간 근무하고 휴일 10시간 일할 경우 1주 연장 근로시간은 5시간+10시간=15시간입니다. 1주 기본은 55시간-15시간=40시간, 1개월 기본시간은 1주 40시간이니까 209시간입니다. 1개월 연장 시간은 15시간 x4.345x1.5시간=97.76시간, 휴일 연장시간은 2시간 x4.345x0.5=4.345시간 그래서 209+97.76+4.345=311.105시간이고 최저시급 곱하면 최저임금이 나옵니다.

 

야간 근로 시간인 경우(22:00 ~ 06:00까지 야간근로 시간임) 즉 50% 할증해 줍니다.

 

 

예로 휴일 없이 주 6일 9시간(18:00~4:00, 휴게시간 22:00~23:00 즉, 야간 근로시간은 6시간에서 휴게 1시간을 뺀 5시간임) 일한 다고 가정하면 1주 연장은 40시간으로 계산할 때가 높아서 14시간입니다. 1주 기본은 54시간-14시간=40시간, 1개월 기본은 209시간, 1개월 연장은 14x4.345x1.5=91.245시간, 야간 근로 시간은 일주일에 5시간씩 있어서 30시간 x4.345x0.5=65.175, 즉 91.245+65.175+209=365.42시간에 최저시급 곱하면 최저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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