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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면허증 갱신 온라인 신청 방법

자동차 운전 면허증 갱신 온라인 신청 방법과 적성검사 기간이 되어 갱신하실 분들은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나 검색 사이트에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창을 클릭합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자분은 1종 보통 적성검사 클릭하시고, 2종 면허자분은 2종 면허증 갱신 클릭하시면 됩니다.

 

 

1종 보통 운전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후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간편 인증, 공동인증, 휴대폰 인증, 디지털원 패스, 핀 인증 중에 본인에게 맞는 인증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이 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이용 약관 10가지 읽어 주시고 아래 보시면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란에 확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적성검사 수수료가 영문은 20,000원, 국문은 18,000원이고 일반 면허증 영문은 15,000원, 일반 면허증 국문은 13,000원입니다. 갱신/재발급 수수료는 적성검사 수수료보다 저렴하긴 합니다. 확인하셨으면 '수수료 안내를 확인하였습니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면허 정보가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운전면허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면허증 분실 여부 확인에서 소지하고 계신 분은 소지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되고 분실하셨으면 분실하였습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면허증을 분실하신 분은 무조건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를 보시면 최근 2년 이내의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건강검진 결과서를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로 방문 접수하셔야 됩니다.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 내용 확인 시고 관련 항목이 있으면 있음에 체크하시고 없으면 없음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체장애 및 동등한 기능장애에 관한 내용 확인하시고 없으시면 해당사항 없음 체크하시고 진병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의 행정처분 안내를 보시면 허위로 체크하시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자료 조회 결과가 적격으로 나오면 체크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부적격'인 경우에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어 신체검사 후 1종 보통 적성검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등록 시 규격에 맞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진관에 가시면 운정면허증 갱신한다고 하시면 알아서 사진을 찍어주실 겁니다.

 

면허증 종류 선택은 IC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일반 운전면허증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언어 구분 선택 시 외국을 자주 나가시는 분은 영문 국민 겸용 선택하시고 국내에서 국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권정보 자료 조회 결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문명 확인하시고, 수령방법 선택 시에 시험장 방문이나 경찰서 방문 선택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은 선택하시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령 가능시간이 평일만 가능하고 약 3주가 걸립니다.

 

신청 내역 확인하시고 내용이 이상 없으시면 체크하시고 다음 누르면 됩니다.

 

SMS, E-mail 알림 신청 안내는 연락처나 이메일 둘 다 등록하셔도 되고 연락처만 등록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신청내역 확인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적성검사(갱신) 기간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하였다 ' 체크하시면 됩니다.

 

결제 전 유의사항 체크하시고 지불방법은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면허증 수령하러 가실 때에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본인이 지참하시어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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