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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방역 패스 변경 및 특별 방역 대책 후속 조치 사항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뉴스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겠지만 여기에 추가 조치까지 더해졌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화천에서 부대원 58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는데 이중에 1명만 제외하고 57명은 2차 백신 접정까지 완료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60세 이상 확진자 중에서도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비율이 86%나 된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되지만 정부에서 방역대책을 더 강화하고 12세부터 모두 백신을 맞게 하는 이유는 바로 통계 때문입니다.

전체 확진자 중에서 대부분 접종을 완료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10월 셋째 주에 21.6%에서 11월 넷째 주에는 34.9%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접종시기가 6개월 정도 지난 고령층 접종 완료자의 접종 효과가 저하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 통계를 보면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99.7명으로 19세 이상 성인이 76.9명인 것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소아, 청소년들은 무증상 감염이 많아서 코로나에 걸린 줄도 모르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까지 확산시킬수 있어서 부모님들은 걱정이 되시겠지만 18세 이하 청소년들도 백신을 맞도록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 걸려서 죽으나 백신 맞아서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말도 있고 20대 젊은층은 코로나 사망률보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다는 소문도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대 총 확진자 수는 4만 3천여 명으로 이 중에서 사망자는 총 8명으로, 치명률은 0.02%인 반면에 20대 백신 접종 36만여 건 중에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1만 7천여 건이고, 이 중에서 사망 신고 건수는 3건으로 백신 접종 사망률은 약 0.000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부의 통계자료만 보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망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10대들도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악화되면서 병상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도 못가보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환자가 생기면 안 되는 것도 이번 추가 방역조치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생계를 위해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수의 사람들하고 거짓말 하는 사람들로 인한 정부의 반복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당장 내일부터 바뀌는 내용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사직 모임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가능합니다. 기간은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가장 큰 변화는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같은 일부 시설에 방역 패스가 적용됐지만 12월 6일부터는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11개 업종에도 추가로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신규로 식당, 카페, 학원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가 추가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1주일 동안은 계도 기간이 있어서 (12.6 ~ 12.12) 실질적으로는 12월 13일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흥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만 24시까지이고 나머지는 운영시간제한이나 집합 금지는 없습니다. 대신 새로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곳인 식당과 카페에는 기존에는 미접종자는 4명이 최대였지만 이제는 1명만 허용되면서  수도권을 기준으로 사적인 모임을 할 때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접종자는 단 1명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 혼자서는 식당이나 카페 출입이 가능합니다.

학원, 독서실, 도서관도 새롭게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18세 이하는 백신 접종 간격 3주에 2주 경과를 적용해서 8주 후인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대학생이나 성인들 중에 백신 미접종자분들이 학원이나 도서관에 가려면 48시간까지만 유효한 음성 확인서(PCR)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에 종교시설이나 결혼식장, 백화점, 마트, 의외로 오락실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곳들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 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입니다.

세부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애매한 상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적 모임은 동창회나 계모임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으로 식당, 카페는 방역 패스가 적용돼서 미접종자가 1명만 입장 가능하지만, 방역 패스가 적용이 안 되는 가정집이나 오락실, 놀이공원, 종교시설 등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당연히 예외겠지만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더라도 주말부부이거나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방학이라서 함께 생활하면서 기준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가 됩니다. 임종 가능성이 있어서 가족이나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조기축구나 동호인 야구 등의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도 예외이기 때문에 생활체육도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대신 실내 스포츠 경기는 인원 제한이나 밀집도 제한은 없지만 방역 패스는 적용됩니다. 

돌잔치의 경우는 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접종 여부에 무관하게 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499명) 다음으로 기업에서 회의 등으로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으로 모인다면 사적 모임이 아니라서 인원 제한은 없고, 회의 전 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또 회사의 구내식당은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사적 모임이 아니라서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 입주민 회의나 주택조합원 모임, 정기총회 등은 법적인 활동이므로 역시 사적 모임 대상이 안됩니다. 자원봉사도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방역수칙이나 방역 패스 규정을 어기면 개인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운영자에게는 1차 150만 원, 2차 이상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차 위반 시 운영 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는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확산 상황에 따라 방역조치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모두가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