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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과 처벌 과태료 부과 보험료 할증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과 처벌 과태료 부과 보험료 할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차로나 도로에서 우회전하실 때 이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 신호 위반 시에 과태료는 물론이고, 보험료까지 할증된다고 합니다. 처음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불일 때 가도 된다 / 가면 안 된다.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내가 현재 우회전을 하려고 진입 중입니다. 그럼 보통 횡단보도를 두 개를 거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꿨습니다.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없습니다. 이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멈춰야 할까요? 이 부분이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신호위반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에게 방해만 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다 '단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사고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처리됩니다. 그리니까 경찰청 단속 기준에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을 경우 지나가더라도 현장에서는 단속을 안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벌 등에 처한다라고 합니다. 애매한 게 횡단보도 지나가도 단속을 안 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하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단속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내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회전 시 처음 만나는 신호등이 녹색불이라면 적색 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에 만나는 횡단보도 이게 1월부터 새로 바뀝니다. 내가 우회전을 하자마자 또 횡단보도를 만나게 게 될 겁니다. 이때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보행자가 차량 앞을 건너고 있다면 천천히 서행하거나 또는 그냥 지나가실 겁니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되고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문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과태료만 내는 게 아닌 보험료까지 할증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할 경우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겁니다. 2회에서 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가 할증이 되고, 4회 이상 위반할 경우는 보험료가 무려 10%까지 할증이 됩니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위반한 차량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스쿨존,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속도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또 최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우회전의 경우는 운전자의 판단에 맞기다 보니, 그만큼 사고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횡단보도 내에서 운전자가 우회전을 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출발하게 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오면 우회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 라는 규정과 무엇보다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의 통과 여부가 말하는 사람마다 모두 달라 더욱 혼동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회전을 할 때도 여전히 뒤에서 빵빵거리는 사람들이 많고, 이때 무언의 압박을 받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우회전 교통 신호를 잘 지키고 있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지나갈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눈치가 보여서 양보하다가 오히려 나에게 벌금과 벌점, 보험료 할증까지 모두 부여될 수 있으나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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