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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휴대폰 지갑 신분증 가방 잃어버린 분실물 찾는 방법

휴대폰 지갑 신분증 가방 잃어버린 분실물 찾는 방법과 그외에 다양한 분실물들을 찾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큰 금액의 돈이나 보석이 든 가방을 우연히 줍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지갑이나 스마트폰 같은 소지품을 줍는 일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된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어서 손도 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분실물들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LOST112 입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 :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절도죄 :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쳐 자신이 갖는 범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즉, 주인 없는 물건인 줄 알고 주워 자신이 사용하거나 가졌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남의 물건인 줄 알면서 훔쳐 가면 절도죄입니다. ] 

 

여러분들은 길에서 귀중품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주인에게 귀중품을 찾아주길 원하실 경우에는 우체통에 넣는 다거나 경찰서에 갖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체통에 넣는다면 우체국 담당자가 수거해서 자격증이나 신분증 등은 발급 기관으로 보내집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지갑과 같은 물건의 대부분은 경찰서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나 지구대에서는 " LOST112"라고 하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에 그 물건을 올립니다. 경찰서에 직접 전달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유실물 습득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서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물 습득 신고서를 보면 '권리포기여부'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니오'에 동그라미를 하면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찾아지지 않으면 습득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법적으로 보상금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갖다 주면 경찰공무원들이 분실자와 습득자 모두에게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설명해줍니다. 물건가의 최소 5%에서 최대 20%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주웠다면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 습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그 습득자가 3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국고로 환수되서 경매에 넘어갑니다.

 

경매는 전문 감정사 3명이 가격을 정해서 분기별로 모아서 경매를 한다고 합니다. 정부재산을 경매하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매각물건들이 나옵니다. 품목들을 보면 시계, 반지, 귀걸이 같은 귀중품부터 상품권, 술, 담배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분실물들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LOST112☞입니다. 검색창에 로스트 112 검색하시면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이 나옵니다. 휴대폰은 많이 분실하기 때문에 메인화면에 따로 메뉴가 나와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하루에도 100개 이상의 휴대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습득물들이 모두 통합되서 올라오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요' 메뉴에서 세부적으로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날짜, 지역 등을 입력해서 비슷한 물건이 올라왔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만약에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분실물 신고 접수를 해놓으면 됩니다. 유사한 물품이 접수되면 문자나 메일로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