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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용카드 셀프 납부 방법

국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용카드 셀프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 대표적인 종류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국세 납부 방법 중에서 신용카드 셀프 납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역 세무서 직접 방문

- 준비 사항 : 신용카드와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 국세 신용카드 셀프 납부 방법

- 금융기관에서 카드납부 시에는 전체납부는 가능하지만 부분납부는 되지 않지만, 일부 카드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바쁘시더라도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카드 납부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신용카드 0.8% / 체크카드 0.5% 납세자 부담입니다. 지방세 카드납부 할 때는 수수료가 없는데 국세는 왜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법을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세무서에 들어가시면 국세 셀프 신용카드 납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 국세 신용카드 셀프 납부 이용 방법

 

1. 화면 터치로 납부 방식 선택

 

 

 

[납부서가 있음]을 선택하시면 바코드 대는 곳에 영수증서에 OR코드를 인식해서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납부서 없음]을 선택하시면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납부서가 QR코드 인식이 안되면 전자납부번호 입력 방식으로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납부고지서 QR코드를 바코드 스캐너에 인식시켜 주시면 됩니다.

 

 

 

3. QR코드 인식이 되면 바로 납부세액 납부 고지서가 화면에 금액과 함께 보이실 겁니다.

 

 

 

납부세액을 전체 납부할 때는 바로 다음 버튼을 누르고, 납부세액 변경을 원할 경우 납부세액란에 직접 입력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4. 신용카드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납부하실 신용카드사르 선택하시고 무이자 할부 행사도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신용카드 꽂는 곳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취소 및 할부 개월 수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세요.

 

6. 신용카드 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할부 개월 수 선택하시면 됩니다. 5만 원 이상만 할부 가능하고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휴대전화 번호 입력하시고 카드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7. 신용카드와 영수증 챙기시면 됩니다.

 

 

 

영수증 발급기에서 영수증이 나옵니다. 카드와 영수증을 꼭 챙기시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