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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기간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년에 24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기간이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 지원대상

  •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들만 가능합니다.(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기준)
  • 부모님과 독립 및 자취 중
  • 무주택자(청년)
  • 집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단, 보증금환산액+월세가 70만 원 이하도 가능)
  • 보증금 환산수식 : 보증금 x 2.5%/12개월
  • 보증금 환산액에 월세를 합하여 70만 원 이하
보증금 환산액
500만원 10,416원
1,000만원 20,833원
2,000만원 41,666원
3,000만원 62,500원
4,000만원 83,333원

 

● 지원 제외 대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이 주택 소유자인 경우(분양권, 입 주건)

2촌 이내 혈족의 집에 월세 사는 경우(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 / 직계비속 : 본인으로 인해 출산된 자녀

공공임대주택에 월세 사는 경우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방하나에 여러 명 거주하는 형식의 전대차인 경우

다른 월세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단,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무관함)

 

◆ 지급 금액

월 20만 원씩 12개월 합 240만 원입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금액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관리금액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지급 방법

지급은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 지급 기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본인이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 ☞

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대리인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를 표현할 수 있는 서류 준비해서 신청

 

 신청 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포함, 해당주소로 전입신고완료), 월세이체증빙서류(3개월간),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고시원과 기숙사 같이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실확인서나 기숙사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영수증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금액 계약일자와 기간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청년 원가구 소득 : 기준 준위소득의 100% 이내

청년 가구 소득 : 기준 준위소득의 60% 이내

청년가구 : 청년본인+배우자+자녀+민법상 가족 포함

원가구 : 청년가구+부모님

 

현재는 2022년도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는데 2023년도는 변경된 중위소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청년가구 소득만 보는 경우

1. 청년이 만 30세 이상이 된 경우

2. 혼인 혹인 이혼을 한 경우

3. 미혼모 혹은 미혼부인 경우

4. 만 19세~만 29세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 재산가액

청년가구 :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 : 3억 8000만 원 이하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부채(일반재산가액은 건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항공 회원이용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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