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

2023년 천안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급 일자 신청 대상 방법

2023년 천안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급 일자 신청 대상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천안시는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매 보조금을 23년 2월 20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올해 전기차 보급을 위해 100여억 원을 투입하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종은 전기승용차 330대, 전기화물차 170대 입니다.

 

 

■ 보급 대수

구분 전체 일반 우선지원 택 시 중소기업
생산물량
택배
(운송사업)
승용 330 260 33 33 - -
화물 170 102 17 - 17 34

※ 예산소진에 따른 보급물량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원 금액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1. 전기승용차 : 최대 1,380만 원 / 대 (국 680, 도 300, 시 400,차종별 상이)

2. 전기화물차(1톤 소형 기준) : 2,100만 원 / 대 (국1,200, 도 270, 시 630, 차종별 상이)

(단,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종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화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개인(사업자)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천안시민

· 법인·기관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법인, 사업자

 

■ 신청 자격(필수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구매신청일(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차량출고가 가능한 자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의 등 천안    시가 정하는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사용본거지를 천안시로 등록

· 전기차 출고 후 차량 등록 시 구매자 가족(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의 경우에 공동명의 등록가능

 

■ 신청 기간

· 화물차 : 2023년 2월 21일(화) 10:00 ~ 2023년 12월 8일(금) [예산 소진시 까지]

· 승용차 : 2023년 2월 23일(목) 10:00 ~ 2023년 12월 8일(금)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 방법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행 접수하면 됩니다.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 ☞

 

 

■ 대상자 선정 

· 출고·등록순입니다.(지원시스템 지원가능 요청순)

 

 

■ 보급 기준(구매수량)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전기승용 1대 23년 1대 구입-> 천안시 시청
23년 2대 이상 구입-> 한국환경공단
전기화물 1대

 

■ 제출 서류

· 아래 구비서류 목록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포함]

 

 

 

 

 

천안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기간 방법 대상 2차 안내(2023년)

천안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차 하반기에는 천안시 전기차 지원대수 및 세부내용이 변경되었으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nnottime.tistory.com